설일영 판사는 1.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 2.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네? 청유형으로 관공서 아닌 곳에 방화 글 올리면 괜찮다(???)는 자비심 가득한 판사님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때려야죠.
검찰은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죄를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