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사법부, 행법부 이렇게 불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국가 권력 분립을 이렇게 구성한 것이지요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집행하는 행법, 법률적 판단을 하는 사법
이런식으로 왕이 가진 권력을 3개 기관으로 분할한다는 권력 분립 원칙이 취지입니다.
이러한 명칭 자체가 법이 왕이 없는 민주정에서 최고 권위라는
암묵적 생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회가 맞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국민의 대의 기구로서
입법 : 법을 만드는 권능
예산 심사권 : 행정부가 만든 연간 예산을 심사하는 권능
국정 감사권 : 행정부가 하는 행정 행위를 감사하는 권능
인사권 : 대통령이 제청하는 주요 인사에서 국회에서 동의권을 통해서 행정부가 인사권 독점을 견제
탄핵권 : 주요 공직자에 대한 파면 권한으로 사법부, 행정부 고위 공직자 권리 남용을 견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기능만 한정한 입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대의하는 국회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로 결성된 국회 권한은
시험이나 교육과정으로 선출된 법관(판사)보다 우선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민주라는 말의 의미는 권력이 생성되는 원천은 국민이라는 소리이고,
공화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권력이 한 기관에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그저 자신들만 견제하지 말라는 현재 상황은
정말 오만하고 헌법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구성에는
전문
총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순으로 기술한 이유는 국민이 젤 중요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권능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주체는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회가 민의를 수용해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겁내지 말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선거로 국민이 선출하지 않으므로, 다른 선출권력의 통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여지껏 그런 지위였고요. 이를 거부하면 내란이죠.
이게 꼬우면 사법부 선출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조희대,지귀연이 같은 넘들을 단죄할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