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월 구형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속보] 檢, '패트 충돌' 野 전·현직 의원들에 200만원 벌금형~징역 2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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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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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공판은 사건이 발생 6년5개월 만,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이철규 의원과 홍철호 당시 의원 (전 정무수석)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이 구형받았다.
김태흠 당시 의원(현 충남지사), 이장우 당시 의원(현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긱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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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대는 안했었는데요...
이제는 선고가 팔이 안으로 굽을지 봐야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8264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2678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8685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8694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6491?sid=100
실형 구형했는데...벌금 선고가 과연 가능할까요....
두근두근입니다
과연 실형 구형에 선고를 500만원 미만으로 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거였습니다 ㅎㅎ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면 => 의원직 상실
이라고 합니다.
즙부터 짜겠죠..
대법원판결까지 임기 끝나면 나오겠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갑시다...
항소심-대법원까지 가면
총 18년 걸리겠네요.
검사측에서는 구형 사유도 없이 구형하고, 판사도 처벌 의지가 약해보인다고 하네요...
'기대난망' 입니다.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