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오보 1면 정정보도 원칙]
신문이 1면 TOP으로 기사를 냈는데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결정을 합니다.근데 12면 혹은 30면에 정정보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올바르게 가야죠.
[1면 오보 1면 정정보도 원칙]
신문이 1면 TOP으로 기사를 냈는데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결정을 합니다.근데 12면 혹은 30면에 정정보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올바르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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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적어도 잘못을 했으면
최소 2배여야 합니다
아님 그만큼 돈을 물던지요.
/Vollago
제 생각엔 한 30배 정도 비용으로
정정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이 빵구난 좃선일보
누더기 신문 한번 보고싶네요.
폐지로도 아까운 폐지.
온라인에서는 팝업으로 뜨도록..
금전적 손해를 봐야 합니다
동일조회수 .동일트래픽 도달할때가지 정정보도 할게 아니고 몇배수에 도달할때 까지 해야합니다.
쏟아진 물과 같아서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과 상관없죠.
특종이라고 1면에 대문짝만하게
오보를 다루고 나서, 나중에 사
과할 적에는 어디 구석탱이에 보
이지도 않게 하는 건 반칙입니다.
그래야, 말의 무서움을 알죠. 뺃은 말이지만, 이래야 어느정도 수습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