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이켜봐야한다는데 공감'
[속보]추미애, 조희대에 사퇴 요구···대통령실 "국민적 요구에 대한 개연성 돌이켜 볼 필요"
[속보]대통령실 "내란재판특별부 등 국회 숙의 거칠 부분....정부도 존중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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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그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식 발언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 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박했는데 그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견제를 사법부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뭐 대통령실에 입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은 백일 기자 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도 있지만 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주권 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이럴 테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특히 선출 권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삼권 분립 중의 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로론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 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걸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라거나 내지는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지언정 그 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그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헌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거..
정치적판결, 봐주기판결, 죄없는사람 뒤집어씌우는판결 등.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형(최소5년이상) 살리는 것을 법으로 정해둬야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수 잇는 권리죠.
조희대는 애초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