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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계 8대 불가사의 대한민국 법리 32

124
2025-09-14 07:36:38 14.♡.61.147
댕장꾹

IMG_6789.jpeg

어떤 법리길래 대체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조희대 씨에게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다른 판사여도 무죄를 줬을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722


댕장꾹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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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350Z
IP 76.♡.141.231
09-14 2025-09-14 07:41:27
·
법리 = 판새맘 이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
이런 엿가락 판결이 우리나라 사법부 법리 입니다.
알랳드롷
IP 59.♡.88.192
09-14 2025-09-14 07:51:24 / 수정일: 2025-09-14 07:52:07
·
희대의 판사에겐 희대의 벌을줘야 평범한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네이트
IP 211.♡.199.83
09-14 2025-09-14 08:17:41
·
판사들은 정말 인생 편하게 사는 거 같아요…. 수많은 사림이 각자 나름 뭔가를 증명하며 사는데 그냥 뭐든지 법대로 했다. 법리에 오류는 없다 이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발롱드로
IP 175.♡.173.182
09-14 2025-09-14 08:34:23
·
조만간 희대의 판사ㄴ으로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나이스박
IP 221.♡.101.46
09-14 2025-09-14 08:43:42
·
제멋대로의 판결에는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비리의 결정체..."전관예우"란
관습이 아직도 횡행하고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죠~!!
aeronova
IP 172.♡.94.33
09-14 2025-09-14 09:08:29
·
수도 이전 막으려고 관습한법 들먹였을 때 사법부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원펀치옥수수
IP 125.♡.8.249
09-14 2025-09-14 09:22:48 / 수정일: 2025-09-14 09:23:13
·
역시 TK 출신 이군요 TK에는 뭐 있나 봅니다.
김선규
IP 1.♡.189.37
09-14 2025-09-14 09:32:17 / 수정일: 2025-09-14 09:37:03
·
근데 다른건 몰라도 전 재판부가 파기환송시킨건에 대해서 유의미한 추가 증거수집 없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판사가 뭘 더 판단할 수 있는 건이 있는지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686167
답변은 나름 타당하게 느껴져서요.
문제를 굳이 찾자면,
1. 파기환송시킨 전 재판부
2. 추가증거수집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검사
3. 법적으로 저런 판단이 나오는 법을 그냥 둔 입법부
이지 않나 싶어서요.

따지는것은 아니고 저도 법을 잘 모르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적습니다.
발자욱1
IP 211.♡.139.173
09-14 2025-09-14 09:45:27
·
@김선규님 파기환송해도 2심에서 유죄 때릴수도 있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수도 있죠. 아무 증거 변화도 없는데 이재명은 왜 그랬데요. 그게 고무줄이란 증거입니다
김선규
IP 1.♡.189.37
09-14 2025-09-14 09:56:00 / 수정일: 2025-09-14 09:57:01
·
@발자욱1님 이재명건은 첫 대법원 판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심제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법리오해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첫 대법원 파기환송시에는 당연히 하급심의 법리오해를 근거로 파기환송처리를 할 수 있지만, 고법에서 대법원이 시킨대로 그대로 올렸는데 그걸 다시 파기환송시키면 난 왜 니네가 시킨대로 했는데 이번엔 또 왜그러냐 라고 할 수 있기에 파기환송건이 대법 취지 그대로 올라오면 다시 파기환송을 시키는게 사실상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상검증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파기환송건 문제의 본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절차와 속도로 누가봐도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진행한 속도에 있고 그것은 명백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규
IP 1.♡.189.37
09-14 2025-09-14 10:01:32 / 수정일: 2025-09-14 10:03:24
·
@발자욱1님 아, 그리고

파기환송해도 2심에서 유죄 때릴수도 있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수도 있죠.

말씀하신 그러한 건은 말 그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준용하지 않았을 때, 혹은 기존에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혹은 결정적인 증거에 변동이 있거나요.

해당 건은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여 판단했기에 대법원의 재상고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것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cutecat
IP 125.♡.128.128
09-14 2025-09-14 10:14:30
·
@김선규님 기사에도 있듯 전원합의체를 열던 뭐든 충분히 그 권한이 있음에도 귀찮은 일 전관변호사부탁아니면 사건 기록조차 보려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재판처럼 사회가 주목한 판결조차 사건기록 읽었다 볼 수 없이 하급심 판결문 몇 쪽만 읽고 판단하는게 관행일 정도로 그 많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 않는 판사는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가장 편한 직업이죠.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95.83
09-14 2025-09-14 15:24:47
·
@김선규님
슈집드
IP 211.♡.227.184
09-14 2025-09-14 13:42:12
·
받은 만큼 베푸는 대한민국
blumi
IP 124.♡.94.218
09-14 2025-09-14 13:49:11
·
법조인들은 일반상식과 좀 어긋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하는게 과연 옳은가 의문이 갑니다.
자~드가자
IP 110.♡.190.237
09-14 2025-09-14 15:12:32
·
@blumi님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법조인이 되면 되겠네요.
자~드가자
IP 110.♡.190.237
09-14 2025-09-14 15:12:01 / 수정일: 2025-09-14 15:17:52
·
찾아보니까 저 판결이 나올 당시에는 의제강간 나이 기준이 지금이랑 달라서 A양과 서로 동의한 게 맞으면 죄가 안 되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도 애정 표현이 담겨 있는데, 이는 조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A양이 스스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쓰면 "너 지금 조희대 쉴드치냐? 너 작세 알바지?"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의 현재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점과는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과거에 악인을 변호했던 점을 끌고 와서 공격하는 행위랑
악법을 고치는 건 판사가 아닌 국회의원의 일인데, 판사가 악법대로 판결한 걸 갖고 왜 악법에 그냥 순응했냐며 따지는 행위는 좀 저급한 공격이라 생각하거든요.
플루이드1
IP 175.♡.17.79
09-14 2025-09-14 15:28:26 / 수정일: 2025-09-14 15:29:11
·
@자~드가자님 여중생인데요? 여중생과 사랑 고백하면 무죄인가 봅니다? 핵심 키는 피고가 기획사 대표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자~드가자
IP 110.♡.190.237
09-14 2025-09-14 15:31:43
·
@플루이드1님
저 당시 법으로는 무죄였다는 이야기를 길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다 넘기고 '여중생과 사랑 고백하면 무죄인가 봅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조희대 이 나쁜 놈아 법을 어겨서라도 유죄 줬어야 할 거 아니야 여중생이래잖아 여중생!!" 이라고 해드리면 플루이드님께서 만족하실지요
플루이드1
IP 175.♡.17.79
09-14 2025-09-14 15:43:09
·
@자~드가자님 네
자~드가자
IP 110.♡.190.237
09-14 2025-09-14 15:48:53
·
@플루이드1님
조희대 이 나쁜 놈아 법을 어겨서라도 유죄 줬어야 할 거 아니야 여중생이래잖아 여중생!!
두리누루
IP 211.♡.53.179
09-14 2025-09-14 15:52:33 / 수정일: 2025-09-14 15:52:57
·
@자~드가자님 공감합니다 법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되는게 맞겠죠
조희대가 한결 같았던 사람이면 저 판결도 뭔가 다른 사연이 있었구나 하겠는데 대선 직전 행보를 생각해 보고나면 저런사람이 한 판결이라 저렇구나 하게 되는거겠죠 무리한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리했던걸 한게 조희대 본인일테니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주간박쥐
IP 1.♡.76.199
09-14 2025-09-14 16:20:36
·
@자~드가자님 몰랐는데,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군요. 그런데 두사람의 관계가 거의 고용주와 직원의 수준인데, 일반직장의 경우에서도 직위에 의한 부분은 보통 인정이 안되지 않던가요?
냥이01
IP 121.♡.133.239
09-14 2025-09-14 16:14:28
·
헌법과 법률과 양심으로부터의 독립
Hearts
IP 211.♡.149.239
09-14 2025-09-14 17:51:03
·
저런 판사들의 판결들 모두 파묘해야됩니다
powerem
IP 61.♡.80.131
09-14 2025-09-14 18:20:32
·
법리 = 본인의 이익 우선
우와웁
IP 218.♡.90.221
09-14 2025-09-14 18:40:43
·
저게 1, 2심 다 유죄 였는데 저놈이 있던 저놈이 대법관일 때 무죄 준 거
K양
IP 106.♡.0.236
09-14 2025-09-14 19:13:13
·
뭐라구요 ??
저럴거면 ai가 판사 했음 좋겠네요
vita64rio
IP 175.♡.33.228
09-14 2025-09-14 19:51:28
·
이러니까 ai 판사 이야기나오죠
원두콩
IP 211.♡.14.7
09-14 2025-09-14 20:26:29
·
병진 같아 보이지만
사법부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귀한 분입니다.
하바네라
IP 211.♡.28.42
09-14 2025-09-14 21:31:29
·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팔아먹었던 사람들 중에 판사들이 속해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대정신에 더해 일제청산도 필요합니다
부산호야
IP 122.♡.210.77
09-14 2025-09-14 21:33:08 / 수정일: 2025-09-14 21:33:51
·
조희대 한테 하고픈 말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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