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라는 말 들을 때 마다
왜 저게 죄가 되는건지 항상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처리 되면 좋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788?sid=102
'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라는 말 들을 때 마다
왜 저게 죄가 되는건지 항상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처리 되면 좋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788?sid=102
자기 엄마가 혼자된지 꽤 되어 동네 왠 남자랑 잠시 바람이 났는데....
그 동네 왠 놈이 동네방네, 옆 동네, 이웃 동네까지 저 여자랑 잤다, 라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 엄마도 그렇지만 아들들도 창피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어 났죠?
아들이 법에 고발하면 제3자에 의한 고발이잖아요?
이걸 그냥 없애버리면 이 또한 말이 안되잖아요?
형사법에서 없애 버리고, 대신 민사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죠.
또 법원이 법의 취지에 맞게 판결해야 하는데 이 법 뿐만 아니라, 취지를 벗어난 판결은 너무나 많죠.
거짓으로 명예훼손.... 당연 처벌해야 하고 안하면 그게 나라냐?.... 그렇죠?
진실을 말해도 위 실제 예시 처럼 명예훼손 될수 있잖아요?
진실이면 그냥 둬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나온거잖아요?
이런 류의 명예훼손은 어찌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일단 형사 처벌죄는 없애 버리자.... 이게 박주민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할까요
약자 혹은 피해자를 위한 법도 맞습니다.
다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을 수도 없이 봐 왔고, 법관들의 양심에 맞기기에는 이미....
그래서 형사적 처벌은 일단 없애자.... 민법은 손 안대잖아요?
그 말인즉 민법으로 처벌하자, 잖아요?
학폭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측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한다고 하네요.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하루빨리 없앴으면 합니다.
어차피 사법부가 똥통이라 신경도 안쓰겠지만...
폐지보다는 개정이 잘되길 빕니다!
그래서 필요하긴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개정 됐으면 합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큰 문제가 붉어지는데, 소설 영화 음식 등등 않좋은 리뷰(단순 감정적 악퍙이 아닌 논리적 평가임에도) 했다가 고소 당하는 일이 없어야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후퇴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