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788?sid=102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
모호한 규정에 친고죄도 아니라 제3자의 경쟁적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
악법 중의 악법 이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788?sid=102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
모호한 규정에 친고죄도 아니라 제3자의 경쟁적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
악법 중의 악법 이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대환장 난리나긴 할듯요ㅎ
사실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이 일어나죠.
형법에 그걸 없애 버리면 되고, 대신 민사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사실적시.... 이것의 적용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 판결이어야 하는데,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수없이 해왔던 법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건 민사로 가야죠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말이 안되는 법 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한다??
박주민 의원을 지지합니다.
나쁜인간들 세탁질이 주용도인듯요.
사실을 말하는데 죄를 물을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죄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아픔을 잊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시기하는 누군가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발설하여 확산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우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민사로 해야 하고 대신 법의 취지에 맞게 판결하고 금융 치료 세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부터 고개 쳐들고 반대하는 사람들 지켜보면 바로 판독이~^^
원칙은 사실적시가 죄라면 공개된 판결문 쓴 판사도 다 잡아가야지요. 저런 일제순사놈들이 식민지 한국인에게나 할법한 억지소리가 법이되었다는게 참 기이했습니다. 단통법,도서정가제도 비슷했고.
사실적시와 “사실적시를 악용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분명 다른건데 굳이 저걸 법으로 통제하려 한 것은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려는 의도가 명백해보였고 저것 자체가 위법아니었나 싶었는데 이제야 바로잡아질려나 보네요.
또 헌번소원이라도 제기하면..
저건 일반 국민들 보다는 권력가, 자본가, 범죄자들이 가장 이득을 보니까 말입니다.
사기전과와 채무불이행자 경우에 올려둔 자
얼굴 공개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강남일대에서 성공한 사업가인척
사기치고 다니는 것 같아서 피해를 막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