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이.예로 든 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사건은
누가보아도 의료사고 인데,
이게 불가항력이었늘까요?
오히려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 좀더 상세히 살피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꼼꼼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도 출산 과정에서 뇌출혈로
반신마비가온 아내는 이제곧 2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도 계속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기도 키우고 병원비도 벌어야하고 등등...
병원 측에서 처음 전화 2번,
일부 병원비 제외
그리고 이루 긴 시간 아무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
환자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은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의사 간호사 파라메딕 인력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서 의료진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의료사고 발생률은 낮아질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율이 선진국과 별 차이 없다는걸 인지해야죠
그리고 보험재정의 제약이나 환자의 비용 부담 능력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인력과 자원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어, 사회적 타협 속에서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는 문제가 커지는 상황인거고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자고, 뇌성마비 환자 가족이 오히려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준 가해자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크다. 의료계가 6억5000만원 배상을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연합회는 "실제 부모가 청구한 금액의 30%에 불과하다"며 “연간 간병비만 6000만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는 10년치 비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