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에 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타격을 입은 극장가를 보호하기 위해 '홀드백(Hold-back)'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12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과 OTT·IPTV 등 다른 매체 공개 사이의 유예 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배급사와 플랫폼 간 계약으로 정해져 왔다. 예술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IPTV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통상 6개월~1년 정도가 유지됐다.
이에 영화계는 개봉 뒤 한두 달만 기다리면 추가 비용 없이 집에서 볼 수 있어 극장 관객이 급감했고, 제작 환경까지 위축됐다고 호소해왔다.
임 의원은 "홀드백은 OTT와 극장, 제작사가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봉 한 달 뒤 OTT행' 막는다…홀드백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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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되면, 애니메이션 방영전에 극장에서 프리뷰(?) 상영해주는 그런것도 죄다 없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걸 법으로 막는건 좀...
제작사 입장에서도 영화관에서 망할 경우 ott에 판매까지 시간 오래 걸려서 단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종영 후 6개월이라... 개봉후도 아니고... 그러면 OTT 극장 동시상영도 안되는거고 여러모로 이상한 법안이네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대체 저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극장업계 로비 받나요?
한달뒤에 곧 뜰꺼니까 영화를 안보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재미없어서 안보죠. 특히나 한달뒤에 바로 뜨는 영화들은 인기가 없는 영화이고 OTT에 떠도 안봅니다. 인기 많은 영화는 3~6개월 후에나 뜨구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이 바탕 위에 저런 법안이 정상적이라 생각되시나요?
의심입니다
저걸 왜 할까? 에서 시작되는 의심요
제작 자체가 축소되면 영화관은 손실이 없나?
이마트 롯데마트가 근처에 편의점 많다고 찡찡하는거 같네요
경쟁 관계면서 협력 관계인 척 느낌
영화관들끼리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남탓충이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축소되고, 넷플릭스나 애플 같은 OTT 사에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종속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손해도 수익도 대부분은 저들이 가져 가겠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부분의 영화관이 문을 닫게 되고 소수의 고급 서비스를 재공하는 극장만 남아서 요금은 더 올라가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