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가 검찰권력과 결탁했을 때.
사법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했을 때.
사법부가 내란세력과 결탁했을 때.
사법부가 권력과 유착해 스스로 재판 독립을 훼손했을 때
삼권분립은 이미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조희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야 말로 사법부와 내란세력 사이의 유착을 끊고
삼권분립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법부가 검찰권력과 결탁했을 때.
사법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했을 때.
사법부가 내란세력과 결탁했을 때.
사법부가 권력과 유착해 스스로 재판 독립을 훼손했을 때
삼권분립은 이미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조희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야 말로 사법부와 내란세력 사이의 유착을 끊고
삼권분립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국민 주권 정부는 3권 분립에 의거하여 국민의 뜻에 의해 사법부를 개혁하고 단죄하리라 믿습니다.
지귀연 따위는 언급하기도 짜치고
조희대를 넘어 김x무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
내란재판부의 명분이 서지요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정보화를 넘어 AI가 판치는 지금의 현실에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하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와 결탁한 것을 말했지 이번 정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고 사법부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지귀연은 몸소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패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헌법에 보면 사법부의 모든 구성은 법률로서 국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신 사법부는 사법권을 가지는데, 이건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권리이지 구성을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적으로도 도입해야할 것 같아요
사법부는 항상 힘있는 자의 편이였으며 정의는 외면한채 지들의 사익만을 추구했으며 부정의 끝판왕이였습니다.
경찰, 군부, 검찰의 부정에 가려 잘 안보였을 뿐이였죠.
민주세력의 성장으로 경찰, 군부, 검찰 들이 정리되려 하자 그 본색을 드러낸거 뿐입니다.
상식, 정의, 법리에 맞지 않는 판사들은 국회에 의해 파면됨으로서 정화를 해야 합니다.
MB가 정직 운운하는 것과 같고, 굥이 공정 운운하는 꼴이죠.
그리고 선출직으로 바꿔야...
견제받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검사든 판사든 견제받지 않았죠. 잘 못을 해도 처벌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요.
대법관들 선출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국민 청원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나마 눈치라도 좀 보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