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특수한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녹화중계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은 부분적으로 편집될 수 있으며 편집권은 국회가 갖는다. 이런 조항을 왜 못넣는걸까요. 헌법에 어긋나나요? 그럴리가.
그래서 괜히 중계를 핑계로 법꾸라지들이 위헌어쩌고 소송걸까봐 헌법조항 거의 그대로를 넣었대요
구체적으론 중계를 안한다가 아니라
중계하는건 의무이나 단, 국가안보어쩌구 이슈로는 판사가 제한할수있다 이렇게요
김용민의원은 중계관련 검사측이 중계를 원하면 판사가 거부못하게끔하는 조항 추가 원했는데 그게 안되어 기권했다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