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매매의 법적 처벌만이 해결책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지만, 만약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경우 이제는 정말 여성을 위한 우대 정책 같은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느껴집니다.
특정 성별을 위한 정책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남성과 다르게 여성이 차별받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보호'라는 명목하에 그 일을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이 성적 대상화로 여겨져서, 성을 사고파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모든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연민의 시선은 접어두고 지금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1인당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세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법적 처벌로 인한 낙인이 두렵다면 분명 창업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수입을 기대하고 만족할 수 있다 말하긴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돈 문제로 만족이 안 되면 몰래 일하는 경우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탈성매매 지원금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노동자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정도로 간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보통 자발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남자를 대놓고 피의자로 규정하겠다는 것을 넘어 아예 윤리적인 갈등의 필요성조차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부처와 단체들이 내놓은 성매매 근절 정책인 것인가요?
모든 관계는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대가를 통해 움직입니다. 대가없는 순수한 관계는 아름답지만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강압에 의한 성 착취라면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 외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고 기만하는 사람까지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성을 판매한 여성을 여전히 약자나 피해자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매매 그 자체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음지로 몰래 스며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의 집결지 폐쇄 및 강제 퇴거는 제 눈에는 그저 덮어놓고 모르쇠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구를 터부시하기보다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성 문화에 대한 솔직한 담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합법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성인 간에 합의된 관계는 금전이 오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강간 등이 아닌 성행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사생활 침해를 함에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2.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은 오히려 피해를 차단하기 어렵고 남녀 불문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정 특구나 전용 업소를 통한 합법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차라리 더 안전합니다.
3. 모든 업주는 성관련 지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위생물품 구비 및 청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 여성을 위한 자원봉사 및 성교육 이수 필요 )
4.합법화를 통한 세수 확보로 전국민 가다실 무료 접종( 기타 성병 치료 ) 및 위생 보건에 더욱 힘쓰고 성노동자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과도한 성 충동이나 성 중독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화 성교육을 권해야 합니다. ( 성노동자를 통한 성교육도 고려. )
6.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보다는 성노동자들이 사전에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가스라이팅은 없는지 하루에 한번 확인해야 하며, 가끔 방문자로 위장한 성노동자 대상 1:1 심리상담도 무조건 실시해야 합니다. )
7.방문자의 성적 성향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설문지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하며, 성 관련 지식 테스트를 통과한 뒤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8.성매매로 한명과 파트너를 맺었다면 약 3개월 가량 다른 성노동자와의 관계는 일체 금지 시켜야 합니다. ( 교차 성관계로 생길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함 )
9.음주나 마약 테스터를 구비해 놓고 필요하다면 검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10.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진 등록할 것을 3회 권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 부과 및 영업 정지가 필요합니다. ( 다만 합법으로 일할 시에는 1년간 세금을 면제 고려 )
11.성노동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일한다는 것을 총 3회에 걸쳐 동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장애인, 지능 장애인이라면 절대 고용 불가 및 강력한 처벌 필요 )
12. 야외 광고 및 온라인 광고, 전단지는 무조건 금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고 반드시 알리고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건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조건 나쁘다고 재단할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노동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적어도 이런 보완점을 만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또한 노동 권리에 관한 법적 보호와 향상 없이는 성매매 노동자는 여전히 단순 노리개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 역시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표가 날아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사회적 매장이라서요.
신체에 대한 자유와 개념이 재대로 안서있는 이 나라의 국민에게는.. 무리인 철학적 내용이라서요.
업주들도 이득이고 성매매여성도 성매매 이력을 숨길수 있고 수입도 늘었죠
성구매자의 법적리스크만 늘었다고 보이죠
부작용으론 성매개 질병 리스크가 늘었죠
일부 부패한 수사기관은 성매매업자와 공생도 하고
필요하면 단속실적도 올리죠
결국 정치적으로 합법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것 자체보다도 그것들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심각한 문제, 다루기 힘든 문제라서 금지하고 터부시하게 되는 것일텐데,
그러니 그것 자체에 대해 옳으냐 그르냐 같은 걸 말해봤자 속시원한 결론이 나오기 힘든 거 같아요.
그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복잡한 부작용이 또 따라오고....
엄숙주의를 벗어나서, 유교문화를 벗어나서 이런 논의가 가능해지려면 한 세대는 더 지나야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세대가 더 지나면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끼리 섹스하는 문명은 끝나버릴거라 봐서...의미가 없어질지도요.
글고 합법화하면 외국에서 성매매하러 많이 올텐데..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외국인 사장님에 외국인 직원으로 이뤄져서 돌아가는 업소도 많이 생길듯요.
그러다 삼합회니 야쿠자니 범죄집단도 들어올 거구요…
코로나 같은 게 생기면 결국 통제 안 되구요.
성매매 특별법이전 윤락행위방지법에도 성매매를 하면 처벌되었고 성매매특별법도 이점은 같습니다.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방지법의 차이는 포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폭넓게 인정해주자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서 윤락여성이 여성은 처벌 안받는 줄 알고 수익분배에 불만을 품고 성매매을 신고했다가
윤락여성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에만
피해자로 보고 보호를 해줍니다.
지금은 성매매특별법 만들시기하고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으니
윤락행위방지법이나 성매매특별법이나 큰 차이는 없어진 듯 합니다.
저는 성매매는 허용하고 강압에 의한 경우만 처벌했으면 합니다.
예전 일본 기생관광, 동두천 미군대상 업소는 국가의 묵인 혹은 지원하에 이루어져 온 어두은 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