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과다소득공제 받았다면 당연히 토해내야하는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 3년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가 부담하네요...? 몇만원 수준도아니고 32만원 ㄷㄷ
흠....
고지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너네 회사쪽에서 제대로 확인안해서 그럼 + 우리가 확인이 늦을 수 있음 = 5년 이내에는 과다소득공제 납부고지 가능ㅇㅇ
근데 가산세는 니가 부담하는거야 ㅎㅎ네요
내가 이 상황을 3년동안 인지를 못하고있고
세무서쪽도 이제서야 확인해서 저한테 고지를 때린건데
가산세를 내가 내는게 맞냐하니까 맞다네요.
충분히 억울할 수는있겠지만 맞다는군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상금액이 100초반 + 3년 전 = 가산세가 30만원 대 수준인데
누군가는 더 큰금액에 더 늦은 기간으로 가산세를 강제납부 당할수도 있는데 저같은 클레임 없냐하니까
이미 많다고 하네요 후우.... 이게 뭔....
그래도 다들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전달한다고...
담당자분도 참 쉽지않겠다 싶어서 알겠다하고 납부했네요..
참...뭔가 내면서도 삥뜯긴기분 후우...
이런거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조금 개선은 되려나요;;
이런 건 절대로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뭐,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 그냥 납부하실거 같지만....보통은, 이의신청이라도 하면 금액이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ㄷㄷㄷ
납세자는 세금을 잘 계산해서 낼 의무가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걸 믿고 처리한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럴겁니다.
단순하게 누군가 착오가 있었다 보다는
세금을 과소 신고 했으니 패널티를 주겠다에 가까울 거에요.
5년이내에 환급 신청하면 다시 돌려주지 않나요?
하면요. 단, 그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