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전 정권이었다면 아예 배상하지 않도록 판결을 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저 사람이 듣보 시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검사패밀리라면 차일피일 재판 미루다 관심 떨어졌을때쯤 무혐의 내리겠죠. 그런 케이스를 하도 많이 본 입장에서 1억 4천이라도 배상판결 내린게 오히려 신기합니다..
엽차
IP 121.♡.137.107
09-12
2025-09-12 22:46:21
·
이런 건 왜 항상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날까요? 전부 승소 하는 걸 못 본 거 같아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상이.....yo
저도 몇번 쓰다 지웠다 참았습니다..
김.미.나.
입니다!
저도 같이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부끄러워야?....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부끄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