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중이네요.. 3달 후면, 12.3 쿠데타 기념일 임니다. 지금도 경찰청장이라니. 경찰 홈페이지에 청장 조지호 라고 나와있고, 대 놓고 거짓말을 게시 해놓았네요. “ 범죄와 사고로부터 ‘ 안전한 일상’ 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ㅋㅋㅋㅋㅋㅋ
https://www.police.go.kr/chief/intro/intro.do
https://www.police.go.kr/chief/intro/intro.do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는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는 여러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이 대상이 된다. 즉, 형이 확정되고 집행 또는 유예가 종료된 등의 조건이 붙는다.
형확정이 안되어서 그런것같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직무만 정지되고.
월급은 다 받습니다. (일부 실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수당만 제외)
그래서 빵진숙도 청장도. 개꿀입니다.
놀고 있으면서 거의 억대급여를 받죠 (9개월?)
내란죄는 그냥, 첫 월급부터 모두 환수 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만들어줘요. 국회의원님..
범죄수익 추징 같은거 안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