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했으며,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이며,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야간에도 거주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재작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짐승같은새끼
그게 힘들면 가둬두던가 해야할것 같아요
애들이 위험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