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쟁점은 유급 휴가 기간 중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그 기간만큼의 휴가를 이월할 권리가 있는가였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그간 프랑스에서는 휴가 중 병가를 내더라도 '잃어버린' 휴가일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휴가 기간 몸져누워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이월을 요구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근로자가 휴가 중 아프면 해당 병가일 만큼 유급 휴가일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렸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프랑스 법을 유럽연합(EU) 법에 일치시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EU 법상 "유급 휴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병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건강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상기한 뒤 "따라서 이 두 권리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병에 걸린 기간엔 근로자의 '휴식·여가'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만큼 이를 유급 휴가일로 계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프랑스 대법 "휴가 중 아픈 근로자, 휴가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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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군요 ㄷㄷㄷ
이해되긴 하지만, 한국에도 적용 될려면 30년뒤 정도 생각해봅니다.
병가를 안내고 연차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연차 중에 병가내면.. 대체해 줄 텐데요..;;
프랑스의 병가는 또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상 병가는 무급이다보니(프랑스는 아닌가;;).. 하루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면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게 대부분인 듯 하고.. 같은 이유로 연차 중에 굳이 병가로는 전환을 잘 안하는거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런(무급) 이유로.. 저희 회사 사내에도 저런 사례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찾아보니.. 사회보장제도(물론 평상시 보험금?은 내야 함..)에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이라기보다 국가복지정책에서 지급;;(물론 별도의 회사 규정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니..)
담당자가 부재중이여서 안되고 다른 이유로 안되고 몇달 기다리라는 소리에 다른 나라로 주문
돌린적이 있었네요
내가 연차,휴가가는건 당연하고 내가 일 볼 때 상대가 부재한건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면 요원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