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 가!” 구금 317명 중 미국에 남은 1명…알고보니
3시간전
....
남은 1명의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이 남성은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
.....
쇠사슬....체포...
미국...
영주권자..도....
당했다는요??
영주권자가 소송 걸어 매스컴 잘 타면 이길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너무 반 이민주의에 인플레가 높아서 타 문화를 포용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는데 B1/B2로 넘어가신 분들은 손해배상 받을거라는 꿈은 깨시길..
소송을 해도 저분들이 하는거고 님은 제3자일 뿐인데 꿈을 꿔도 당사자들이 하는거지
님이 뭐라도 됩니까
ESTA는 비자가 아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라 입출국 관련 정부 결정에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국때 정말 말도 안되는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어도 어떻게 대처가 안될 것이라..
Make America Grate Again!
(미국을 다시 땅바닥에 긁히도록 만들자!)
ㅋㅋㅋㅋ
응원합니다!!!
재판에 꼭 이겨서 ㅌ럼프 한 방 먹이면 좋겠네요
배상금이 많이 받으시구요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야.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쇠사슬 체포까지 당했다면 손배액 엄청 날거 같은데요???? ㄷㄷ
영주권자는 체류신분에서 한국 국적자일뿐 미국 시민권자와 Working permit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허용된 범위라는 애매한 표현이 뭔지 궁금하군요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827190602085
이런 사례들이 있네요.
돌아오신 분들께서는.... 진짜 나라간 합의 외에는 상처만 남으실 것 같아요.
美컬럼비아대 한인 여학생, 親팔레스타인 시위로 추방 위기
이민당국, 美영주권자 정모씨에 '체류자격 취소' 통보 후 체포 나서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32501135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