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언론중재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명예가 충분히 회복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엉터리 보도가 나갔다가, 오보였다는게 밝혀지게 되면, 신문 구석 한 귀퉁이에 작게 정정 기사가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사실관계가 바로 잡혀져도, 국민들은 이전에 엄청나게 밀려들어왔던 '오보'만 기억하지, 사실관계를 알지도, 주목하지도 못합니다.
그 가장 큰 피해자 중 한명이 현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조국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때를 생각해봐도, 언론보도가 6~7만에서 90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의혹 보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왔지만,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진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루어 졌나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보를 정정 할때는, 오보를 냈던 글자수 만큼, 주목받는 지면에 냈던 만큼, 그대로 정정 기사를 내는 법안이 발의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면에 크게 사진 넣고, 300자 정도의 기사를 썼었는데, 결국 오보로 판명이 되었다면
정정 기사도 1면에, 크게 사진 넣고, 300자 이상의 정정 기사를 쓰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라도, 오보를 5번 냈다면, 정정 기사도 똑같이 5번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정도는 해야, 기자도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동기부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면에 정정 기사 내려면, 쪽팔릴 것 아닙니까?!?!?!
국민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지, 기자들의 추측을 알고 싶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