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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형사 불구속 기소…'분만 현장 떠나라는 것' 87

11
2025-09-11 19:47:39 118.♡.138.110
수수깡65

수년 전 자연분만 아기,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에 기소 당해…산부인과학회∙모체태아의학회 "부당한 사법적 폭거"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형사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가뜩이나 부족한 산부인과 의사가 멸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A 교수가 수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통상 분만 과정에선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뇌성마비와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사적 합의나 무과실 보상 기금을 통해 해결된다. 

 

이에 두 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불구속 기소는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폭력이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천만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뇌성마비는 분만 과정의 특정한 의료행위 하나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게 의학계의 공통 결론”이라며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국제산부인과연맹 역시 뇌성마비의 원인을 분만 의사의 과실로 단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공식 지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학회들은 “따라서 선생아 뇌성마비의 발생을 단순히 의사의 잘못으로 단정해 형사 법정에 세우는 건 의학적 근거를 무시한 무리한 기소”라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열악한 분만 환경은 이미 많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분만을 접게 만든 지 오래”라며 “반면 혼인,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고위험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 산모 및 태아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과 교수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들은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분만장을 지킨 의료진에게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감행된다면,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어느 산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분만 현장을 지키겠나”라며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행한 결과가 나왔단 이유로 의사를 가해자로 내몬다면,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모두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면 이제 전국 의대의 산부인과 교수들은 더 이상 산과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의 멸종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358097079


이미 1심 민사에서 경미한 과실이라며 6억 5천 배상판결 나왔고 형사소송으로 교수랑 전공의도 기소됐네요. 사법리스크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수수깡6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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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7]
냥냥선생
IP 175.♡.1.236
09-11 2025-09-11 19:54:44
·
안그래도 산과하겠다는 의사가 없는데 이건 너무하네요 ㅠㅠ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0:10:29 / 수정일: 2025-09-11 20:11:00
·
@냥냥선생님 8년전 분만 사건에 6억5천 배상하라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냥 나라에서 산과하면 범죄자에 억대배상은 의무라고 판결내린거에요. 이래놓고 아직도 뭔 필수의료 의무로 하는 의사들 만들면 되니 의사를 늘리면 되니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걸요. 의무로 혈세를 들여 양성해봤자 결국 대한민국 범죄자&신불자 양성소나 다름없어요
폴라티
IP 218.♡.81.150
09-11 2025-09-11 20:05:34
·
법적인 방어가 안되면 정치적인 방어도 필요할 텐데....가만히 지켜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형 인물들이 많아서...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0:07:39 / 수정일: 2025-09-12 03:30:29
·
@폴라티님 다른 나라에선 법적인 방어가 되는데 한국이 안되는게 문제지 성격 탓을 하는건 좀 그렇네요. 서울의대교수면 프라이드 가질만할텐데요. 설령 겸손한 성격이었다한들 판결이 달라지진 않을걸요. 재앙은 재앙인데 이게 이대 목동 사건이후로 10년째인데 그 십년간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발의 외에 그 어떠한 입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는지 의아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주당이 게으른 탓이라고 보여져요. 윤석열 의대증원에 쌍수들고 환영했다는 자체가 제1다수당이라는 정당이 의료정책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가 없었단 증거에요
Weezer
IP 175.♡.37.107
09-11 2025-09-11 20:35:27
·
돈 많거나 힘 있는 집안인가요.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0:37:38
·
@Weezer님 아니 요즘 일반국민들이 다 고소해요. 병원에서 문제 생겼다하면 변호사 붙어서 일단 민사 형사 고소부터 하는게 요즘 트렌드라네요.
잣까마귀
IP 118.♡.52.3
09-11 2025-09-11 20:36:54
·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은 필요하지만, 이건 너무하네요.
인과관계도 확인 안되는 일로 의사와 전공의들까지 처벌한다면, 저라도 무서워서 산부인과 전공은 기피할 거 같습니다.
곱블린
IP 106.♡.203.85
09-11 2025-09-11 20:37:41
·
제가 학생때 산과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자랑스럽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과는 몸에서 안좋은걸 꺼내지만, 우리과는 새 생명을 꺼낸다... 물론 제가 과를 선택할 당시는 남자가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시기가 지나기도 했고, 인턴때 산부인과를 돌면서 학을 뗐지만요. 어쨌든 저 문장만큼은 산과의 아이덴티티를 아름답게 보여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른과에 비해 소송확률이 두배다'
for8hours
IP 118.♡.5.176
09-11 2025-09-11 20:38:04
·
검새가 문제네요 항상..저런걸 기소하고있으니
tirpleA
IP 118.♡.13.151
09-11 2025-09-11 20:39:32 / 수정일: 2025-09-12 18:36:19
·
미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타이레놀이 자폐를 늘린다는 둥 이런 소리도 불 지펴 놓았으니, 이런 것도 수년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려나요 ㅎㅎ

참고로 들여다보면 나름 멀쩡해보이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과실인정비율이 30프로고요, 30프로여서 6억5천이기도 합니다
이러나저러나 안 하는게 답이죠
여기서 열심히 북돋아주시는 분들 덕분에라도 그래야죠
보리
IP 124.♡.237.29
09-11 2025-09-11 20:41:10
·
검새나 판새가 의학적 지식이 있진 않을테고, 결국 의사한테 자문받고 진행된 거 아닌가요?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0:46:42
·
@보리님 그니까 의사자문들이 좀 이해가 안가요. 김윤같은 이상한 의료현장을 모르는 논문같은걸 할줄아는 사람인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검사들은 의사자문없이 기소하려나요?. 어쨋든 기소되는것 자체가 충격이 되죠. 이대목동도 결국 전부 무죄받았지만 기소되는게 알려지면서부터 법원 판결 받으면서 소청과 전공의가 수직낙하했으니까요
memberst
IP 121.♡.223.41
09-11 2025-09-11 21:00:10
·
@수수깡65님 자문없이 기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대 목동 소아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고 우려되는 의견까지 묵살하고 기소했죠
숫자놀음
IP 121.♡.88.148
09-11 2025-09-11 20:46:29
·
상대측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0:48:01 / 수정일: 2025-09-11 20:48:35
·
기사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소까지 이어졌다면 뭔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것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문제가 없다면 무죄가 나오겠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0:49:53
·
@무더기님 1심민사에서 경미한 과실이라고 판결내리긴 했어요. 물론 경미해도 6억이긴 하지만요. 이대목동사건처럼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기소를 하니까 아무도 안하고 싶어해요.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0:51:46 / 수정일: 2025-09-11 20:52:00
·
@수수깡65님 여튼 경미해도 과실비율이 얼마였는진 모르겠지만 6억 민사 판결이 나왔을꺼고.
과실이 있다면 아이가 뇌성마비에 빠졌는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과실이 있어도 그럴 수 있으니 기소조차 하면 안된다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0:57:55
·
@무더기님 다른나라는 왜 기소를 안할까요? 이런걸 기소해버리면 산부인과를 아무도 안하게 되니까요.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1:00:27
·
@수수깡65님 다른나라가 기소를 하는지 않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른나라도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의료 과실에도 의사가 처벌받는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1:05:13 / 수정일: 2025-09-11 21:06:05
·
@무더기님 최소한 기사는 보고 댓글달아주세요. 다른나라는 대부분 안한다고 써져있어요. 명확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한 산과에 기소 자체를 안한다네요. 님이 안본다고 없는게 아니에요. 전공의 1년차가 ct찍는거 깜박했다고 범죄자행 된다고 응급의학회 회장님이 사법리스크 심각하다고 기자회견도 하셧어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9-11 2025-09-11 21:06:22
·
@수수깡65님 판결에 언급된 경미한 과실이 뭔가요?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1:07:30
·
@수수깡65님 그러니까 처벌하면 안되고 다른나라는 안한다는게 의료단체의 입장문의 내용인거잖아요. 객과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모른다고 한겁니다.
기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진실로 믿기보단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1:09:38
·
@숫자놀음님 법원은 이 중 태아안녕 감시 해태 및 평가 잘못, 분만지연 포함 조치상 과실 부분만 인정. 과실의 내용 및 정도는 경미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1:13:40 / 수정일: 2025-09-11 21:22:24
·
@숫자놀음님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략 내용은 분만 1시간 30분여 전부터 전자태아감시 장치에서 태아가 저산소증과 심박수 저하가 나타났는데 응급 수술이나 처치를 하지 않고 분만을 계속했고 분만하고보니 탯줄이 목에 감겨있었다. 출산한 아이는 출산후 10분간 자발호흡, 근긴장도, 반사가 모두 0이었다. 인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고 아래 기사와 몇몇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sc_word=&sc_word2=

제 생각에는 이미 저산소증의 징후가 있었는데도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소당할만 한 것 같습니다. 징후의 평가를 안하거나 잘못한게 경미하다고 판단한것 같은데 실수는 경미해도 그로인한 결과는 중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처벌은 둘째치더라도 이런 사건조차 기소도 못하게 하는건 제 입장에선 납득불가입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1:30:00 / 수정일: 2025-09-11 21:30:25
·
@무더기님 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중과실 치사가 아닌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환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다른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일본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유가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유족이 요청할 경우 의사회 등 전문 기관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명백한 의료 과실일 때에만 기소해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2/21/JQJ3Z347IFCLDKGAOE3MVOK4GM/

의료단체의 입장문이 아니라 기자가 조사한바네요. 왜 다른 나라들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요?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1:40:54 / 수정일: 2025-09-11 21:42:37
·
@수수깡65님
링크해주신 기사에서
"일본은 ... 명백한 의료 과실일 때에만 기소해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프랑스는 ... 단순 과실의 경우 의사가 직접 초래한 것으로 인정됐을 때에만 형사적 책임이 제한적으로 부과된다. 중과실의 경우 인과관계만 인정되더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나라다 처벌하는데요.

그리고 아래 "영양제"님의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A군이 출생 직후부터 보인 상태와 이후 진단된 뇌성마비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분만 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민사 재판부는 뇌성마비의 인과관계가 분만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었고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었다고 판단한것 같은데요.

대체 뭘 말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나라가 전혀 형사적인 처벌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건데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건데...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1:42:34 / 수정일: 2025-09-11 21:44:06
·
@무더기님 중과실이요. 재판부가 주의의무 위반인 경미한 과실이라고 판시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처벌 안하고 기소도 안하죠.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조차 안해요
프랑스도 단순과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 뇌성마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명확히 알수없고 자연적으로도 뇌성마비는 원래 나와요.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1:43:29 / 수정일: 2025-09-11 21:46:00
·
@수수깡65님 일본에서 명백한 의료 과실일경우 형사 처벌한다잖아요. 프랑스도 제한적이지만 단순 과실도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뭘 읽으시는거죠.. 어디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조차 않한다고 써있나요?

자연적인 뇌성마비도 원래 나온다고요? 물론 나오죠.
하지만 아래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A군이 출생 직후부터 보인 상태와 이후 진단된 뇌성마비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분만 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재판부가 미국 기준을 들어 분만중 저산소증이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잖아요.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1:44:34 / 수정일: 2025-09-11 21:47:14
·
@무더기님 명백한 의료 과실이 중과실이고 이건 중과실이 아니라 경미한 과실인데여. 근데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 잘못이 경미하다면 기소가 안된다구요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1:45:29
·
@무더기님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2016년 이후 통계가 확인되는 2021년까지 의료행위를 형사 기소한 사례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https://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7
무더기
IP 220.♡.173.208
09-11 2025-09-11 21:46:34 / 수정일: 2025-09-11 21:46:46
·
@수수깡65님 더이상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패스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보시네요.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1:51:46 / 수정일: 2025-09-12 00:19:44
·
@무더기님 통계가 확인되는 일본에서 경미한 과실이든 중과실이든간에 의료행위로 기소한 사례 자체가 없고, 명백한 의료과실이라 함은 중과실을 말하는 거고, 이 사례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판사피셜 주의의무 위반의 경미한 과실이고 그러면 일본이라면 기소도 안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라니까요. 인과관계와 과실을 같다고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다른거에요.
Golden_Gay
IP 101.♡.217.8
09-12 2025-09-12 00:20:32
·
@무더기님

'기사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소까지 이어졌다면 뭔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것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2 2025-09-12 00:24:49
·
@Golden_Gay님 이미 이대목동 사건에서도 결국은 무리한 기소였는데 검사가 기소해버리고 무죄뜬 적이 있어요. 왜 의사들을 기소할때는 명철한 검찰이 잘못했을리가 없어 가 되는거죠..
Golden_Gay
IP 101.♡.217.8
09-12 2025-09-12 00:34:51
·
@수수깡65님

무더기 님께 댓글을 다셔야죠.

저는 그분의 댓글에 동의하지않습니다.
dools4613
IP 222.♡.144.87
09-11 2025-09-11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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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 제도에서 의료사고 재판에 대해서는 의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거 아니었나요? 민사 판결로 배상이 나왔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산부인과가 기피과가 되는건 둘째 치고 의료 소송에서 의사 반대측이 승소하는 비율이 극히 드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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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dor님 현행 사법제도하에서 필수의료에 과한 사법소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승소비율은 둘째치고 일단 고소 기소 남발 자체의 문제와 합의하거나 부분판결은 안들어갈걸요.
cccp91
IP 1.♡.88.37
09-11 2025-09-11 20:59:45 / 수정일: 2025-09-11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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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dor님 일단 소송들어가면 , 방어하려고 시간과 돈쓰고, 수개월 -수년간 제대로 일못합니다. 한번 당하고 나면 소송들어올까 겁나서 소신진료 못하고 , 왠만하면 대학이나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 위험한 환자는 이병원 저병원으로 돌다가 잘못되기도 하게 되죠.
cccp91
IP 1.♡.88.37
09-11 2025-09-11 20:54:49 / 수정일: 2025-09-11 2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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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안하면 기소당할 위험도 없죠. 산부인과하지마라고 정부가 저렇게 알려주는데도 기어이 산부인과 하겠다는 의사들은 제정신인건지요? . 그냥 산모들이 집에서 알아서 자연분만하도록 그냥 두세요.
갱남스타일
IP 203.♡.97.168
09-11 2025-09-11 2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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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99님 조산사한테 받으라고 해야죠
뻬테르부르크
IP 211.♡.94.71
09-12 2025-09-12 08:45:57 / 수정일: 2025-09-12 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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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99님 주식시장에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걸 저점매수 노리다가 인생 나락가고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영양제
IP 39.♡.73.82
09-11 2025-09-11 21:17:45 / 수정일: 2025-09-11 2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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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5천 손배면 혹시 아래 기사 내용 아닌가요?

“태아 심박동 감시 소홀” 법원, 뇌성마비 아기 6억 배상 판결
출산 직전 1시간 이상 심박 이상에도 응급조치 지연… 의료진 소통 부재도 과실
미국 산부인과학회 뇌성마비 인과관계 기준 충족 인정… 병원 책임 30% 제한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284

재판부는 옥시토신 및 무통주사 투여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옥시토신은 허가사항에 맞춰 투여됐고, 무통주사는 산모의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이들 약물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태아 심박동 이상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적절한 조치 지연에 대해서는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분만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A군의 심박동에서 위굴형 감소, 반복적 감소, 변이도 소실 등 저산소 상태를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3시 9분 이후에는 산소공급이 차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자궁 내 소생술을 시도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분만을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자연 분만을 그대로 진행해 분만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의료진 간 의사소통 부재도 지적됐다. 간호기록에는 2시 이후 태아 심박동 변화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고, 전공의 G씨는 전문의 F씨에게 이상 소견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F씨는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주장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성도 2018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출생 직후부터 보인 상태와 이후 진단된 뇌성마비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분만 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의료진의 과실과 A군의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태아 심박동 해석의 불확실성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출처 : 팜뉴스(https://www.pharmnews.com)
kisstherain
IP 211.♡.90.127
09-12 2025-09-12 0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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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님 기사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니, 판결이 합당하다 생각되네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의사들에게 관대하여 30%만 과실이라고 해준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 원고도 의대 교수라고 하니 무턱대고 고소하진 않았을것 같네요.
수수깡65
IP 118.♡.138.110
09-12 2025-09-12 01:06:50 / 수정일: 2025-09-12 0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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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therain님
한국이 관대한거면 다른 나라중에 이처럼 형사고소에 민사소송까지 쌍으로 남발하는 다른나라가 또 있나요?

韓 의료사법 리스크 세계 최고…"보상 중심 전환 시급"

http://www.bokuennews.com/m/m_article.html?no=265592

보시면 이정도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기소하는거랑 동시에 몇억 몇십억 민사판결하는 나라는 한국말고 못들어봤어요. 관대하다라..
mokona
IP 211.♡.75.13
09-12 2025-09-12 0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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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님 결국 여론몰이 글이었네요
영양제
IP 211.♡.64.37
09-12 2025-09-12 06:50:45 / 수정일: 2025-09-12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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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therain님 위 기사 사안이 본문 사안과 같은 게 맞다면 "경미한 과실"이라는 표현은 맞지않습니다

30프로만 책임을 인정해도 배상액이 6억여원 수준이라는 거겠고 뇌성마비라는 상태의 중함을 고려한 배상액이겠죠

태아 저산소증 뇌성마비의 인과판단 기준이 2003년에 나온 미국산부인과학회 기준이라는 걸 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다는 거겠구요 의료소송이 환자측 과실입증이 쉽지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영양제
IP 211.♡.64.37
09-12 2025-09-12 08:24:09 / 수정일: 2025-09-12 0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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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장님 아 그렇군요.그건 중요한 정보네요.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소송 벌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움둘
IP 211.♡.98.234
09-11 2025-09-11 22:48:52 / 수정일: 2025-09-11 2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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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과실인데
기소하였다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같네요
중립입니다
웨블리
IP 116.♡.15.5
09-11 2025-09-11 22:57:49
·
온국민과 나라가 필수 의료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송하고 비난하는데 계속하는 의사들이 병신.
삭제 되었습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1 2025-09-11 2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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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달래님 마찬가지로 산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등에 전공의 지원자들이 급감하는데도 이유가 있는겁니다.

아기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김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장은 의료과실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반면, 아기 부모는 뇌성마비가 '분만 중 원인 미상의 상해에 의한 분만 손상의 결과로 생각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최선을 다했기에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은 김 원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 지연이자를 합해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3430004721

비슷한 다른 사례에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소송을 당해서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하나요.
모이스터즈
IP 1.♡.62.130
09-12 2025-09-12 0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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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달래님 원고가 같은 병원 의사였음 나름 이유가 있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풀
IP 59.♡.33.129
09-12 2025-09-12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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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달래님 이건 소송걸렸을때 얼마 배상하냐도 같이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 ->
저런 똑같은 사고와 소송이 걸려도 (수명이 얼마 안남았으니) 배상액이 1/10도 안될것 같군요
BARCAS
IP 39.♡.180.119
09-12 2025-09-12 06:48:15 / 수정일: 2025-09-12 0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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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의료사고였을경우

평생을 뇌성마비아이를 키워야하는 부모의 입장은 모르겠고

의사는 불구속기소마저도 의료현장을 떠나라는 말이다..

역시! 대한민국 의룡인들 답습니다.
눈짓
IP 175.♡.101.252
09-12 2025-09-12 08:00:40 / 수정일: 2025-09-12 0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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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S님 대학병원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1년에 수백명씩 받아야하는데 다 건강하게 받아낼 것으로 기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결국 리스크 베네핏으로 따져야하는데, 최선을 다했더라도 잘못된다면 기소에, 별 잘못이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몇억씩 물어줘야하는 리스크는 너무 크고, 대학교수 봉급 상 베네핏은 너무 작아요. 리스크를 줄여주던지, 베네핏을 올려주던지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소송에서 재판관이나 변호사가 잘못해서 당신께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치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알 바 아니죠, 법조인은 어떠한 공동책임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많은 소송들이 2심에서 뒤집힐 때마다 1심 판결한 판사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아무도 판사 안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해서,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자꾸 도가 넘는 책임을 지우면 유지가 안됩니다.
BARCAS
IP 39.♡.180.119
09-12 2025-09-12 09:23:38
·
@눈짓님 그러니까
' 한해 수백명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이니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며 그가족의 남은 인생이 망가지던말던 보상도 바라지말고 고소도 하지말고
그냥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

와우...
똥싸게
IP 1.♡.70.171
09-12 2025-09-12 0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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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S님 기소 자체가 처벌처럼 작용하니까가 문제죠.
기소 안당해보셨죠?
mr_poly
IP 211.♡.189.202
09-12 2025-09-12 06:49:01
·
글쓴이가 거의 기소된 당사자 같네요….ㅋ~~ 이렇게 무리하게 답글 달고 논쟁할 일인지 의문이네요. 그다지 객관적인 느낌은 아니네요…
mokona
IP 211.♡.75.13
09-12 2025-09-12 0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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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으로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 경미한 과실로 뇌성마비 인과관계 입증되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로 보이는데 이러니 산부인과 지원안한다는 협박성으로 느껴지는 여론몰이 글이네요
하늘풀
IP 59.♡.33.129
09-12 2025-09-12 0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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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ona님
재판부는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 결과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다"라면서도 "과실의 내용 및 정도는 경미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의학 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으로 사건 장애에 다른 원인, 즉 산모나 태아 측 요인이 없었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이런 한계 등으로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산모 측이 부담하는 게 손해 분담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경미한이라는 단어를 병원 측이 쓴것도 아닌듯 합니다.
mokona
IP 122.♡.152.116
09-12 2025-09-12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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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풀님 영양제님 덧글 참고 바랍니다.
커피칼디
IP 219.♡.131.176
09-12 2025-09-12 06:58:04 / 수정일: 2025-09-12 0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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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가수가 당한 의료사고도 이 글 시각으로 보면 의사에 대한 성토가 갑질이라 보이겠네요.
상급병동으로 옮겨야 할 걸 놓쳐도 환자 팔자라고 받아들여야 하고요.
YMjongro
IP 1.♡.20.131
09-12 2025-09-12 07:06:26
·
그래도 의사되려고 난리인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6.5억 배상하는 의사는 1명인데
나머지 의사들은 연봉2~3억 아닌가요
cccp91
IP 115.♡.63.141
09-12 2025-09-12 1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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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jongro님 미용 ,피안성 이런과 하고 싶은거죠.
또자닷컴
IP 223.♡.56.144
09-12 2025-09-12 07:30:27 / 수정일: 2025-09-12 07:30:46
·
의사들이 생명을 지켜주니 그만큼 돈을 받고 존중을 받는건대요. 태아의 저산소증이 있었는대도 무시하고 사고가 났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Jesse
IP 106.♡.142.177
09-12 2025-09-12 0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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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가 나오던 필수과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말아라 이런 글인가요?
또자닷컴
IP 223.♡.56.144
09-12 2025-09-12 07:43:03
·
이전글들 보니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9-12 2025-09-12 08:09:02 / 수정일: 2025-09-12 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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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메모를 잘해야해요 이래서. 아주 티키타카 난리가 나네요.
눈짓
IP 175.♡.101.252
09-12 2025-09-12 08:09:50
·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하나, 글쓴이께서 기존에 올린 의료현실 관련 글들이 여론이 좋거나 공감을 크게 얻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간의 경험으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종사자들과 비의료계인들의 인식에 매우매우 큰 갭이 존재하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글들도 단순한 접근 방법으로는 오히려 욕만 먹고 끝나게 됩니다.
만주개털
IP 125.♡.153.207
09-12 2025-09-12 08:10:00
·
역시 집단지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처음 봤을때는 필수의료과 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판결문 참고자료를 보니 납득할만한 판결이네요
아이행복해
IP 211.♡.142.247
09-12 2025-09-12 08:11:07 / 수정일: 2025-09-12 08:12:22
·
본문 보고는 이상하다 반대측 주장 및 사실이 궁금했는데 댓글에 적한 내용 보니 판결이 이해가 되네요. 명백한 의료 과실 승소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사법 개혁 마치고 어여 의료 개혁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ramblingrose
IP 115.♡.26.116
09-12 2025-09-12 08:22:14
·
중간 댓글에 사고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분만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A군의 심박동에서 위굴형 감소, 반복적 감소, 변이도 소실 등 저산소 상태를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3시 9분 이후에는 산소공급이 차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자궁 내 소생술을 시도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분만을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자연 분만을 그대로 진행해 분만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

경미한 사고요?
하늘풀
IP 59.♡.33.129
09-12 2025-09-12 08:26:06 / 수정일: 2025-09-12 08:33:15
·
무슨 과실이길래 저렇게 큰돈을 배상하는지 궁금해서 구글링하다 보니까 알게된 사실.
(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 )

1.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 6억 5천만원 배상
-> 전공의도 같이 배상이군요 ㄷㄷㄷ

2. 재판부 "과실이 경미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 "과실이 경미하다" 는건 의사 주장이 아니라, 재판부가 한 말이네요.

3. "책임비율을 30%로 한다"
-> 과실이 경미해서 책임을 30%만 인정하는데 배상액이 6억이네요. 계산하면 100% 책임은 20억이군요 ㄷㄷ


아마 배상액 산정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평생 피해자(아이)가 벌었을 소득, 병원비, 간병비 등을 종합해서 계산되는 것일테니,
환자가 어린 아이일수록 배상액이 크긴 하겠네요.
소아 전공한다고 누가 돈 더주는것도 아닌데, 배상액은 훨씬 크니..
기피과가 안되려면 이건 좀 고쳐야 할것 같긴 합니다.
하늘풀
IP 59.♡.33.129
09-12 2025-09-12 08:38:00
·
+ 기사 첨부사진 '분만까지 주요 경과'를 보면, (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 )
14시 45분에 피고 전공의 이상 소견 확인,
14시 56분에 피고 교수한테 보고 (카톡 보고인데, 이상이 생겼다는 뉘앙스는 없는듯하네요..),
15시 32분에 피고 교수한테 2차 보고 후 분만 준비,
15시 41분 분만이네요.

전공의가 교수한테 별 문제 없는것처럼 보고한듯 한데
어쨌든 교수는 책임을 같이 지는거군요 ㄷㄷ
영양제
IP 211.♡.64.37
09-12 2025-09-12 09:00:05 / 수정일: 2025-09-12 14:25:26
·
@하늘풀님 의협신문이네요.전 이 기사가 사실 전달을 소흘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저 위에 다른 기사도 올렸지만...

재판부의 판단 기준으로 쓴 건 2003 미국 산부인과 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기준 4가지이고 이에 모두 해당했기 때문인데 저 기사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분만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한 뇌성마비 태아관련 판례가 과거 국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09년 기사에서 보듯이 그 때도 병원책임을 약 40% 정도 물었구요.역시 그 때도 위의 미국산부인과 학회 기준을 사용했어요.

2009년 기사 출산중 처치 늦어 뇌성마비된 태아, 병원 40% 책임
서울고법, “저산소증 늦은 발견 의료과실-판명 어려움 참작”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55522
늘때
IP 222.♡.170.178
09-12 2025-09-12 09:06:45
·
@하늘풀님
교수가 책임자이므로 피할 수 없죠.
회사에서도 팀원이 잘못한 걸 팀장이 책임지고, 팀장이 잘못한걸 조직장이 책임지죠.
루나르도문
IP 211.♡.200.162
09-12 2025-09-12 08:30:37
·
개인적으로 이건 국가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보험 성격의 공공 보험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이 있다면 처벌 받는게 마땅하지만, 의사들의 방어권과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공공 성격의 보험을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상을 받는 쪽 입장에서도 재판을 통해 의료 과실 입증만 되면 보험으로 바로 피해보상액 수령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선규
IP 1.♡.189.37
09-12 2025-09-12 08:34:50 / 수정일: 2025-09-12 08:38:44
·
@루나르도문님 저도 딱 이 댓글을 달려고 했습니다.
필수과는 뭐가 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의 한도가 너무 큽니다. 특히 산과는 이런경우 통상적인 평생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니 아무리 의사여도 비급여/실손으로 먹고사는 과가 아니라면 무리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비율 30%는 원고가 의사인걸 감안하면 정말 중대한 과실은 아닌건데, 그에 대한 배상이 6.5억이란건 아무리 의사여도 특히 산과 대학병원 교수라면(비록 그게 서울의대라하더라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상 규모가 사보험으로 감당하기엔 보험료가 너무 무리하게 책정될것으로 보여 의료개혁으로 다른부분들의 비용을 줄이면서 건보료로 대응을 하는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tirpleA
IP 14.♡.240.217
09-12 2025-09-12 08:43:56 / 수정일: 2025-09-12 08:52:56
·
@루나르도문님 그리고 손해율 산정하듯, 그걸 감안해서 수가를 올려야 해결될겁니다(해당비율의 수가는 부가세처럼 자동으로 공공 보상재원으로 편입시키면 됩니다 의새수입하고 상관없죠) 그게 무과실배상보상 등을 위한 길이 되고요
뻬테르부르크
IP 211.♡.94.71
09-12 2025-09-12 0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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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르도문님 보험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 또 보험료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영양제
IP 211.♡.64.37
09-12 2025-09-12 09:17:55 / 수정일: 2025-09-12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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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르도문님 비슷한 제도를 정부에서도 도입한 것 같네요.

5월 기사 32주 이상 신생아 분만사고로 뇌성마비 앓으면 최대 3억 국가 보상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97823.html
임신 32주 이상·체중 2kg 이상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중증 뇌성마비를 얻으면 7월부터 국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6월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정부 보상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국가 보상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삭제 되었습니다.
mrcomplain
IP 210.♡.125.209
09-12 2025-09-12 09:08:09 / 수정일: 2025-09-12 09:12:23
·
의료사고 기소율도 낮고 환자의 승소율도 엄청 낮은데, 기소도 되고 과실비율도 잡혔는데 억울하다고요??
의사가 이리 되는건 병원내 권한이 강하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겁니다..
수수깡65
IP 118.♡.138.110
09-12 2025-09-12 11:41:22 / 수정일: 2025-09-12 2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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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님 "일본은 2004년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오노병원 사건'을 사회적 변곡점으로 삼아,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극도로 신중해졌다"며 "그 결과 형사 입건 자체가 연간 30~40건에 불과하고 기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중과실 경과실 가리지 않고 몇년간 의료행위에 기소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음. 일본이라는 나라의 의사들은 완벽한 의사들이라서 6년에 걸친 기간동안 의료사고가 아예 안일어난걸까요.

vs
한국도 이대목동 무죄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사회적 변곡점으로 삼아 고소 기소 남발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해짐.

최근 5년간 735명의 의사가 형사 입건됐지만, 실제 유죄 판결은 약 20명에 불과합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겪는 고초, 그 과정 자체가 의사에게는 처벌이며 필수의료 붕괴를 부르는 진짜 원인입니다."

http://www.bokuennews.com/m/m_article.html?no=265592

서울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경찰 조사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응급의학과가 예비 범죄자 집단인가요
보리쨩
IP 172.♡.52.228
09-17 2025-09-17 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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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과실이 있다고 처벌하는게 아니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가 과실 처벌 기준이고, 거기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경찰조사를 하는건데 그걸 갖고 사법리스크 운운하는건 대놓고 법 위에 있게 해달란 말로 들리네요.

5년간 735명 입건, 연평균 150명
현재 활동하는 의사 약 17만명이니
연간 10만명당 88명 입건, 2명 유죄
전치 3주이상의 교통사고 부상자 772명, 4.9명 사망

데미지와 빈도 둘다 후자가 훨씬 높으니
히키코모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매일 생과 사를 넘나들며 집 밖을 나서는건가요?
두리
IP 106.♡.128.52
09-12 2025-09-12 09:14:17 / 수정일: 2025-09-12 09:14:33
·
같은 사안이라도 일반인에게는 ‘실수하면 안 된다, 더 완벽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의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괴리가 있죠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안고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서요
의사는 더 관대하게 봐야 한다가 아니라,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과 책임을 정립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접근이죠

사회가 안된다는 기준을 세우면 포기하는거죠...
strangerhak
IP 211.♡.68.185
09-12 2025-09-12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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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같은 병원 다른과 의사라서 산과의의 과실을 잘 파악한것 같습니다.
두리
IP 106.♡.128.52
09-12 2025-09-12 10:10:58 / 수정일: 2025-09-12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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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hak님
반전이네요
산모가 의사였군요 ㅎ
수수깡65
IP 118.♡.138.110
09-12 2025-09-12 11:35:21 / 수정일: 2025-09-12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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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hak님 제가 볼때 현실을 잘 안거죠. 과실 조금만 있어도 몇억 받을수있는거 아니까 일단 고소하고 보는거에요.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도 산과에서 몇억 몇십억 소송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가 다 의사이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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