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자연분만 아기,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에 기소 당해…산부인과학회∙모체태아의학회 "부당한 사법적 폭거"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형사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가뜩이나 부족한 산부인과 의사가 멸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A 교수가 수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통상 분만 과정에선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뇌성마비와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사적 합의나 무과실 보상 기금을 통해 해결된다.
이에 두 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불구속 기소는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폭력이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천만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뇌성마비는 분만 과정의 특정한 의료행위 하나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게 의학계의 공통 결론”이라며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국제산부인과연맹 역시 뇌성마비의 원인을 분만 의사의 과실로 단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공식 지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학회들은 “따라서 선생아 뇌성마비의 발생을 단순히 의사의 잘못으로 단정해 형사 법정에 세우는 건 의학적 근거를 무시한 무리한 기소”라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열악한 분만 환경은 이미 많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분만을 접게 만든 지 오래”라며 “반면 혼인,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고위험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 산모 및 태아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과 교수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들은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분만장을 지킨 의료진에게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감행된다면,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어느 산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분만 현장을 지키겠나”라며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행한 결과가 나왔단 이유로 의사를 가해자로 내몬다면,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모두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면 이제 전국 의대의 산부인과 교수들은 더 이상 산과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의 멸종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358097079
이미 1심 민사에서 경미한 과실이라며 6억 5천 배상판결 나왔고 형사소송으로 교수랑 전공의도 기소됐네요. 사법리스크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인과관계도 확인 안되는 일로 의사와 전공의들까지 처벌한다면, 저라도 무서워서 산부인과 전공은 기피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들여다보면 나름 멀쩡해보이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과실인정비율이 30프로고요, 30프로여서 6억5천이기도 합니다
이러나저러나 안 하는게 답이죠
여기서 열심히 북돋아주시는 분들 덕분에라도 그래야죠
대표적으로 이대 목동 소아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고 우려되는 의견까지 묵살하고 기소했죠
기소까지 이어졌다면 뭔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것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문제가 없다면 무죄가 나오겠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과실이 있다면 아이가 뇌성마비에 빠졌는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과실이 있어도 그럴 수 있으니 기소조차 하면 안된다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의료 과실에도 의사가 처벌받는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진실로 믿기보단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
대략 내용은 분만 1시간 30분여 전부터 전자태아감시 장치에서 태아가 저산소증과 심박수 저하가 나타났는데 응급 수술이나 처치를 하지 않고 분만을 계속했고 분만하고보니 탯줄이 목에 감겨있었다. 출산한 아이는 출산후 10분간 자발호흡, 근긴장도, 반사가 모두 0이었다. 인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고 아래 기사와 몇몇 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sc_word=&sc_word2=
제 생각에는 이미 저산소증의 징후가 있었는데도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소당할만 한 것 같습니다. 징후의 평가를 안하거나 잘못한게 경미하다고 판단한것 같은데 실수는 경미해도 그로인한 결과는 중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처벌은 둘째치더라도 이런 사건조차 기소도 못하게 하는건 제 입장에선 납득불가입니다.
일본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유가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유족이 요청할 경우 의사회 등 전문 기관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명백한 의료 과실일 때에만 기소해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2/21/JQJ3Z347IFCLDKGAOE3MVOK4GM/
의료단체의 입장문이 아니라 기자가 조사한바네요. 왜 다른 나라들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요?
링크해주신 기사에서
"일본은 ... 명백한 의료 과실일 때에만 기소해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프랑스는 ... 단순 과실의 경우 의사가 직접 초래한 것으로 인정됐을 때에만 형사적 책임이 제한적으로 부과된다. 중과실의 경우 인과관계만 인정되더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나라다 처벌하는데요.
그리고 아래 "영양제"님의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A군이 출생 직후부터 보인 상태와 이후 진단된 뇌성마비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분만 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민사 재판부는 뇌성마비의 인과관계가 분만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었고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었다고 판단한것 같은데요.
대체 뭘 말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나라가 전혀 형사적인 처벌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건데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건데...
프랑스도 단순과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 뇌성마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명확히 알수없고 자연적으로도 뇌성마비는 원래 나와요.
자연적인 뇌성마비도 원래 나온다고요? 물론 나오죠.
하지만 아래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A군이 출생 직후부터 보인 상태와 이후 진단된 뇌성마비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분만 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재판부가 미국 기준을 들어 분만중 저산소증이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잖아요.
https://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7
수고하세요.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보시네요.
'기사 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소까지 이어졌다면 뭔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것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무더기 님께 댓글을 다셔야죠.
저는 그분의 댓글에 동의하지않습니다.
“태아 심박동 감시 소홀” 법원, 뇌성마비 아기 6억 배상 판결
출산 직전 1시간 이상 심박 이상에도 응급조치 지연… 의료진 소통 부재도 과실
미국 산부인과학회 뇌성마비 인과관계 기준 충족 인정… 병원 책임 30% 제한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284
재판부는 옥시토신 및 무통주사 투여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옥시토신은 허가사항에 맞춰 투여됐고, 무통주사는 산모의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이들 약물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태아 심박동 이상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적절한 조치 지연에 대해서는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분만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A군의 심박동에서 위굴형 감소, 반복적 감소, 변이도 소실 등 저산소 상태를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3시 9분 이후에는 산소공급이 차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자궁 내 소생술을 시도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분만을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자연 분만을 그대로 진행해 분만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의료진 간 의사소통 부재도 지적됐다. 간호기록에는 2시 이후 태아 심박동 변화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고, 전공의 G씨는 전문의 F씨에게 이상 소견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F씨는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주장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성도 2018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출생 직후부터 보인 상태와 이후 진단된 뇌성마비 증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분만 중 발생한 저산소증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의료진의 과실과 A군의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태아 심박동 해석의 불확실성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출처 : 팜뉴스(https://www.pharmnews.com)
한국이 관대한거면 다른 나라중에 이처럼 형사고소에 민사소송까지 쌍으로 남발하는 다른나라가 또 있나요?
韓 의료사법 리스크 세계 최고…"보상 중심 전환 시급"
http://www.bokuennews.com/m/m_article.html?no=265592
보시면 이정도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기소하는거랑 동시에 몇억 몇십억 민사판결하는 나라는 한국말고 못들어봤어요. 관대하다라..
30프로만 책임을 인정해도 배상액이 6억여원 수준이라는 거겠고 뇌성마비라는 상태의 중함을 고려한 배상액이겠죠
태아 저산소증 뇌성마비의 인과판단 기준이 2003년에 나온 미국산부인과학회 기준이라는 걸 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다는 거겠구요 의료소송이 환자측 과실입증이 쉽지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소하였다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같네요
중립입니다
아기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김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장은 의료과실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반면, 아기 부모는 뇌성마비가 '분만 중 원인 미상의 상해에 의한 분만 손상의 결과로 생각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최선을 다했기에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은 김 원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 지연이자를 합해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3430004721
비슷한 다른 사례에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소송을 당해서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하나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 ->
저런 똑같은 사고와 소송이 걸려도 (수명이 얼마 안남았으니) 배상액이 1/10도 안될것 같군요
평생을 뇌성마비아이를 키워야하는 부모의 입장은 모르겠고
의사는 불구속기소마저도 의료현장을 떠나라는 말이다..
역시! 대한민국 의룡인들 답습니다.
' 한해 수백명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이니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며 그가족의 남은 인생이 망가지던말던 보상도 바라지말고 고소도 하지말고
그냥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
와우...
기소 안당해보셨죠?
재판부는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 결과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다"라면서도 "과실의 내용 및 정도는 경미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의학 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으로 사건 장애에 다른 원인, 즉 산모나 태아 측 요인이 없었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이런 한계 등으로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산모 측이 부담하는 게 손해 분담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경미한이라는 단어를 병원 측이 쓴것도 아닌듯 합니다.
상급병동으로 옮겨야 할 걸 놓쳐도 환자 팔자라고 받아들여야 하고요.
6.5억 배상하는 의사는 1명인데
나머지 의사들은 연봉2~3억 아닌가요
'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분만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A군의 심박동에서 위굴형 감소, 반복적 감소, 변이도 소실 등 저산소 상태를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3시 9분 이후에는 산소공급이 차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자궁 내 소생술을 시도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분만을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자연 분만을 그대로 진행해 분만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
경미한 사고요?
(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3 )
1.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 6억 5천만원 배상
-> 전공의도 같이 배상이군요 ㄷㄷㄷ
2. 재판부 "과실이 경미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 "과실이 경미하다" 는건 의사 주장이 아니라, 재판부가 한 말이네요.
3. "책임비율을 30%로 한다"
-> 과실이 경미해서 책임을 30%만 인정하는데 배상액이 6억이네요. 계산하면 100% 책임은 20억이군요 ㄷㄷ
아마 배상액 산정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평생 피해자(아이)가 벌었을 소득, 병원비, 간병비 등을 종합해서 계산되는 것일테니,
환자가 어린 아이일수록 배상액이 크긴 하겠네요.
소아 전공한다고 누가 돈 더주는것도 아닌데, 배상액은 훨씬 크니..
기피과가 안되려면 이건 좀 고쳐야 할것 같긴 합니다.
14시 45분에 피고 전공의 이상 소견 확인,
14시 56분에 피고 교수한테 보고 (카톡 보고인데, 이상이 생겼다는 뉘앙스는 없는듯하네요..),
15시 32분에 피고 교수한테 2차 보고 후 분만 준비,
15시 41분 분만이네요.
전공의가 교수한테 별 문제 없는것처럼 보고한듯 한데
어쨌든 교수는 책임을 같이 지는거군요 ㄷㄷ
재판부의 판단 기준으로 쓴 건 2003 미국 산부인과 학회와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기준 4가지이고 이에 모두 해당했기 때문인데 저 기사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분만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한 뇌성마비 태아관련 판례가 과거 국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09년 기사에서 보듯이 그 때도 병원책임을 약 40% 정도 물었구요.역시 그 때도 위의 미국산부인과 학회 기준을 사용했어요.
2009년 기사 출산중 처치 늦어 뇌성마비된 태아, 병원 40% 책임
서울고법, “저산소증 늦은 발견 의료과실-판명 어려움 참작”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55522
교수가 책임자이므로 피할 수 없죠.
회사에서도 팀원이 잘못한 걸 팀장이 책임지고, 팀장이 잘못한걸 조직장이 책임지죠.
필수과는 뭐가 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의 한도가 너무 큽니다. 특히 산과는 이런경우 통상적인 평생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니 아무리 의사여도 비급여/실손으로 먹고사는 과가 아니라면 무리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비율 30%는 원고가 의사인걸 감안하면 정말 중대한 과실은 아닌건데, 그에 대한 배상이 6.5억이란건 아무리 의사여도 특히 산과 대학병원 교수라면(비록 그게 서울의대라하더라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상 규모가 사보험으로 감당하기엔 보험료가 너무 무리하게 책정될것으로 보여 의료개혁으로 다른부분들의 비용을 줄이면서 건보료로 대응을 하는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5월 기사 32주 이상 신생아 분만사고로 뇌성마비 앓으면 최대 3억 국가 보상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97823.html
임신 32주 이상·체중 2kg 이상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중증 뇌성마비를 얻으면 7월부터 국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6월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정부 보상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국가 보상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의사가 이리 되는건 병원내 권한이 강하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겁니다..
일본은 중과실 경과실 가리지 않고 몇년간 의료행위에 기소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음. 일본이라는 나라의 의사들은 완벽한 의사들이라서 6년에 걸친 기간동안 의료사고가 아예 안일어난걸까요.
vs
한국도 이대목동 무죄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사회적 변곡점으로 삼아 고소 기소 남발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해짐.
최근 5년간 735명의 의사가 형사 입건됐지만, 실제 유죄 판결은 약 20명에 불과합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겪는 고초, 그 과정 자체가 의사에게는 처벌이며 필수의료 붕괴를 부르는 진짜 원인입니다."
http://www.bokuennews.com/m/m_article.html?no=265592
서울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경찰 조사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응급의학과가 예비 범죄자 집단인가요
5년간 735명 입건, 연평균 150명
현재 활동하는 의사 약 17만명이니
연간 10만명당 88명 입건, 2명 유죄
전치 3주이상의 교통사고 부상자 772명, 4.9명 사망
데미지와 빈도 둘다 후자가 훨씬 높으니
히키코모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매일 생과 사를 넘나들며 집 밖을 나서는건가요?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안고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서요
의사는 더 관대하게 봐야 한다가 아니라,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과 책임을 정립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접근이죠
사회가 안된다는 기준을 세우면 포기하는거죠...
반전이네요
산모가 의사였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