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 근로자까지 몽땅 끌고가 … 美이민국 상대로 소송 가능"
31분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
...
이정화 넬슨멀린스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상당수
한국 기술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지만, 한꺼번에 잡혀갔다"며
"이들이
귀국한 후
이민당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투자와
직원 파견과 관련된
자문·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이 변호사에
따르면
B1(단기 방문 비자)과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로
입국해
한국에서 반입한 장비를 설치·수리하거나
시운전을 하는 건
미국 이민·국적법과
비자 매뉴얼에 저촉되지 않는다.
실제로
9 FAM 402.2-5(E)(1)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이 변호사는
"ESTA나
B1 비자로 들어와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게
모두 합법인데,
....
"만약 ICE가
다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체포·구금에 나선다면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
....
한국..직원들은...
불법이...아니고...
합법..비자...였고....
미국...정부가...
불법...이었다는...요..
미국 안갈 사람들은 모여서 집단 소송해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