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사임 및 불신임 절차는? (by Gemini Pro)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임은 자진 사퇴와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불신임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 사퇴
원내대표 본인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당내외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 원내대표직에서 해임되며, 당은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불신임 투표를 통한 해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신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9조(불신임)에 명시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신임안 발의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당대표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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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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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불신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 의원총회 소집
불신임안이 당대표에게 제출되면, 당대표는 48시간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불신임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3. 불신임 투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와 동일하게 비밀투표로 이루어집니다.
4. 해임 확정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해임됩니다.
따라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경우는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르거나, 당의 공식적인 기구나 소속 의원 다수의 결정에 의해 물러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김병기 친구 국정원 아재는 내란을 막았을뿐 그 외에는 전부 극보수였었죠..
찐이다...
라는 공식을 이번에 역이용했나봅니다.
말도안되는 아들 이슈로 공격했을때 우리가 역에 역으로 당했나 봅니다.
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건들건들 조폭도 아니고 태도가 무슨...무슨 김병기가 또다른 윤석열처럼 보이네요 ...윤병기...
당장 짤라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 자체가 못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