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19996?sid=100
오늘 기자회견도 막힘없이 잘하시더군요.
아사히 신문 기자는 사도광산 추도식 왜 한국측은 안오시냐는 황당한 질문에도 역사문제도 미래지향적 협력도 투트랙으로 하겠다하시고
정치 사회 경제등 각 현안들도 실용적으로 답변하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란재판.여야협치부분 미국문제 북한 문제등도 현재 관점 미래관점 잘 말하신듯
이번에도 엠비씨는 질문 기회 못받았고 지상파 전체가 질문 기회가 없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자들 대통령 순방길 따라오는거 2천만원의 비용이 드는것에 놀랬다며 그부분도 같이 논의해보고 기자들 배려하는것 같았습니다.
11월 G20은 남아공 가셔야하는데 저는 언론들도 각자 비용내고 순방 비행기 타야하는것은 처음 알게됐네요.
다음 기자회견은 200일때 아니면 1년 될때쯤에 하실듯.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기자회견 할것같습니다.1주년때가 겹쳐서.
기초적인 지식도 질문하는 매너도..참 기자 맞는지
기자가 '기'초적 지식도 없는 '자', 이 말의 약자가 아닐까요?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현행 헌법입니다.
내란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기존 사법부 법관이 담당하면 위헌 소지는 1도 없습니다.
내란특별 법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을 만드는 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아예 내란특별 법원을 만들고 그 법원에서 영장과 재판 모두 해도 위헌 소지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104조의 3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조희대가 거부하면 위헌소지가 있어서 법관으로 세우기 어렵지만
기본 법관으로 있던 사람을 내란재판부에 세우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지맘대로 할려는 사법부를 향한 우리 이잼의 강럭한 의지로 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