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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청폐지법을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 시킬 때 같이 통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1
2025-09-11 14:10:58 106.♡.129.164
찐파랑


검찰청 폐지 후에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손 봐야 합니다. 

정말 검찰청 폐지는 첫 단추입니다.

검찰청폐지법을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 시킬 때 같이 통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은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사건 하지 마라고 지휘하면 검사가 장난질 칠 여지가 많이 없어집니다. 

말 안듣는 검사는 징계하면 됩니다. 검사징계법 통과되었으니 법무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극우유튜버들은 지귀연 입장 발표를 12월에 석방되는 걸로 해석하고 신났다네요. 

지귀연이 불법 저지르며 탈옥 시켜줬듯이

이번에도 지귀연이 뭔 짓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재판의무중계 해야합니다!! 중계의무법 법사위 통과했고, 11일 본회의 때 가결 예정이라네요!! 

1개월 유예기간 내에 중계 시작해야 한다네요!! 

현행법으로도 특검이 신청하면 중계 할 수 있어서, 특검이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그걸 지귀연이 거부하려면 이유를 잘 대야하는데, 뭐든 가능한 판사나으리라 보완하려고 중계의무법을 이번에 통과시킨것이라고 하네요.


법원이 지귀연을 재판에서 분리를 안하고 있기에

내란전담재판부(특별재판부) 추진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https://www.youtube.com/live/1gvot0CXnGE?si=bN9pr48HV_RyxTR7

찐파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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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페페론치노
IP 121.♡.178.231
09-11 2025-09-11 14:17:46
·
검찰청폐지법 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없는 정부 조직은 사라지는 것일뿐입니다.
muns
IP 118.♡.90.6
09-11 2025-09-11 14:42:53 / 수정일: 2025-09-11 14:43:51
·
@페페론치노님

검찰청법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년 유예기간안에 폐지해도 될것같아요
찐파랑
IP 106.♡.129.164
09-11 2025-09-11 17:08:59
·
@페페론치노님 검찰청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검찰청폐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없어도 검찰청법이 살아있으면 공소청와 검찰청이 공존합니다.
랜슬럿
IP 118.♡.110.74
09-11 2025-09-11 14:29:00
·
애초에 법안 자체가 정부조직법 입니다. 현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09-11 2025-09-11 14:49:28
·
김영삼처럼 유예없이 바로 시행하는게 더 낫습니다.
검찰개혁 노통때부터 20년이 넘었는데
개혁은 어차피 누군가는 불만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많은 상처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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