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에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손 봐야 합니다.
정말 검찰청 폐지는 첫 단추입니다.
검찰청폐지법을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 시킬 때 같이 통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은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사건 하지 마라고 지휘하면 검사가 장난질 칠 여지가 많이 없어집니다.
말 안듣는 검사는 징계하면 됩니다. 검사징계법 통과되었으니 법무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극우유튜버들은 지귀연 입장 발표를 12월에 석방되는 걸로 해석하고 신났다네요.
지귀연이 불법 저지르며 탈옥 시켜줬듯이
이번에도 지귀연이 뭔 짓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재판의무중계 해야합니다!! 중계의무법 법사위 통과했고, 11일 본회의 때 가결 예정이라네요!!
1개월 유예기간 내에 중계 시작해야 한다네요!!
현행법으로도 특검이 신청하면 중계 할 수 있어서, 특검이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그걸 지귀연이 거부하려면 이유를 잘 대야하는데, 뭐든 가능한 판사나으리라 보완하려고 중계의무법을 이번에 통과시킨것이라고 하네요.
법원이 지귀연을 재판에서 분리를 안하고 있기에
내란전담재판부(특별재판부) 추진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https://www.youtube.com/live/1gvot0CXnGE?si=bN9pr48HV_RyxTR7
검찰청법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년 유예기간안에 폐지해도 될것같아요
정부조직법에 없어도 검찰청법이 살아있으면 공소청와 검찰청이 공존합니다.
검찰개혁 노통때부터 20년이 넘었는데
개혁은 어차피 누군가는 불만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많은 상처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