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보완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면 유착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없는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것도 문제지만 죄지은사람을 처벌안하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줘야되는지는 치밀히 검토해야겠죠. 무조건 경찰만 수사권을 독점해야된다는건 일반 서민들에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보완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면 유착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없는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것도 문제지만 죄지은사람을 처벌안하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줘야되는지는 치밀히 검토해야겠죠. 무조건 경찰만 수사권을 독점해야된다는건 일반 서민들에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구요.
이재명의 진심을 믿습니다.
, 경찰에대한 보안수사하라고 요구만 할수있어햐 한다고 봅니다
이리되면......경찰권한이 너무 쎄지는데 , 이에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이미 영장청구를 독점하고 기소권을 무제한으로 남용하는 집단에 그 견제 방안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사요구로 바뀌고 협력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검사들만 남고, 그 검사들로 하여금 공판까지 쭉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죠.
지금은 수사검사가 갑이고 공판검사는 그냥 수사검사 시키는대로 기록 던져놓고, 재판장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안해야 증거도 어떻게 재판 현장에서 추려서 공판중심주의에 맞게 낼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찰권은 민주당안처럼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던, 총리실 산하에 제3의 감찰/조정 기관을 두던, 내/외부의 규제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검찰은 국수위를 날리면서 수사 통제권을 보완수사권과 묶어 검찰에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이뤄지면 지난 청문회의 수사관 같은 작태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고요.
공소청에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중수청이 뭉개고 있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워 졌는지 감찰하는 역할과
중수청에서 기소를 요청했음에도 기소를 독점하면서 공소청이 뭉개고 있을 때 기소해도 되는 사건인지 검토하는 역할.
양쪽을 모두 견제하는 역할을 공수처에 주는거죠.
대신 공수처는 양 기관이 요청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사든 기소든 확대해서 사건을 건들거나 공소청이나 중수청 각자의 요청 없이는 사건에 개입 못하도록 방지턱도 만들고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한걸 마치 확정된 것처럼 퍼드리려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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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개기는거 보셨을 겁니다
통 "몇달을 얘기했는데 왜 안하냐구"
장 "수사권이 어쩌고 저쩌고"
통 "지금은 있으니까 있는거 쓰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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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라는 느낌..
성호를 보면 왜 진수기가 겹쳐보일까요......
불편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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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팩트를 써야지
느낌으로 바램을 쓰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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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경우 그 보완수사의 수행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사관의 절반 정도를 남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수사권 박탈의 결과로 온당한지 큰 의문이 듭니다.
현재에도 매우 유명무실한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청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어떤 상위기구처럼 잔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별도의 견제기구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경찰을 못 믿으면 검찰은 그럼 어떻게 믿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