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 심사정보
김병기 의원이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낸 건데, 요약하자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충 대신,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사서를 돌려막자”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 보면, 순회사서로 돌려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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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약 15.6% 수준 Reading News+2EBS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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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와 교육공무직 사서를 합친 전문 인력 배치율은 45~50%대를 넘기지 못하는 실정. 한국교육신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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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격차는 엄청납니다. 예컨대 광주는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전북은 21.7%로 전국 최하위 수준 한국교육신문+1
이 수치를 보면, 현실적으로 사서교사 한 명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가 훨씬 많은데도, 김병기 의원 안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순회사서”라는 돌려막기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이게 똥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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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자리가 이미 모자라는 상황
전국 학교의 85% 이상이 사서교사가 없는 상태이고, 전문 인력 전체 배치율도 5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회사서를 돌려막는다는 건, “원래 없던 자리라서 괜찮다”는 논리에 가깝습니다. -
교육적 기능 공백이 더 커질 가능성
학급마다 전일제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도서관과 상주 사서의 상호작용 없이 독서와 정보활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순회사서는 여러 학교를 돌아가며 돌보다 보니, 깊이 있는 독서교육, 리터러시 교육, 정보활용 교육 등에 투입될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
“관리 중심” 제도로 후퇴할 위험
이미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순회사서만으로 돌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도서관을 교육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 보는 발상입니다.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도서관 교육의 본질이 완전히 무시된 셈입니다.
현장의 강한 반발
1. 사서교사노조: “학교도서관 교육 기능 축소하는 악법”
2. 교육공무직본부: “시대 역행적 개악”
한 마디로, 김병기 의원의 법안은 학교도서관을 교육 공간이 아닌 단순 관리 대상으로 격하시킨 개정안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학교도서관을 창고 취급을 하는 건지..
입으로는 맨날 가짜뉴스 타령 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학교 도서관 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활성화 법안을 만들어야 할 판에 이상한 똥볼이나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