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1비자 매뉴얼엔 ‘장비 설치 가능’… ICE, 실적 채우려 단속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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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체포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1·B2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B1)와
관광비자(B2)를 합친 것으로
회의 참석이 허용된다.
현지 이민변호사는
가디언에
“미국 정부가 저지른 범죄행위”
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B1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민 당국이
무차별 체포에 나섰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적법 비자 알고도 한국인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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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직원들은
모두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당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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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 당국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구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의
처리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할 수 없음에도
이민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대신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
적법한 체류를
증명하려면
구금소에 남아
이민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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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
법...보다....
ICE의...
쇠사슬이...먼저다..요??
적법한....
비자도....
쇠사슬....체포를...
각오하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