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10215938754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여당 중심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문 전 권한대행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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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권한대행은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을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며 “이를 모두 생략한 채, 국회와 대법원 간에 이 주제를 두고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오는 12일과 25일 각각 열릴 예정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정부 등에서 추가로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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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국민이 소원하는 제도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반드시 4심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이 4만 건이 넘는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해 30% 이상이 불복할 것이고, 일 년에 이미 1만2000건가량의 사건이 접수되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4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권리 구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사실상) 4심제로 가자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