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직 채용 1년 뒤인 올해 초, 외교부 공무직에 지원했습니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점, 2등과 3점 1등과는 7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만점을 주면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작 이들 심사위원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3명 중 1명만 전화로 조사했을 뿐, 다른 2명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에게 면접에서 만점을 줘 1등으로 뽑아 준 바로 그 2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기준이 바뀐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1달 만에 전공 분야를 국제정치로 바꿨고, 결국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씨가 합격했습니다.
국립외교원부터 외교부 채용까지, 공교롭게도 모두 심 씨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후략
손에 들고 처리가 늦네요.
공수처가 좀 움직여 줘야 하는대
조직 개편은 언제 될려나요..
부정채용을 위한 뒷문이 활짝 열려있네요
이럴 때에 공익 제보 라는 이름으로 수사 들어가면 점수좀 딸 텐데요
몰랐네요..
/Vollago
노동부 관계자는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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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의지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변명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모든 행정기관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합니까?
의심스러우면 수사 의뢰하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자신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설픈 변명이고 동조자 내지 공범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노동부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도 조사과정의 강제처분은 근가가 없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나봅니다.
경찰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해야 수사활동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