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답변입니다. 짧은 답: 수원지법은 2023년 8월 수원 팔달구에서 현행범 체포 과정 중 60대 남성의 목을 강하게 조른 ‘헤드록’ 제압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30대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피해자에게 우측 편마비·안면마비·부분 실어증 등이 발생했다며 죄책을 무겁게 봤지만, 피고인의 반성, 현장 상황(피해자의 밀침·욕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일시/장소: 2023-08-12 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
경위: 소란 신고 출동 후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목을 팔로 감아 강하게 조르는 ‘헤드록’ 제압을 시행, 이후 피해자가 뇌졸중 등 중상해 진단.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경찰 직무 중 폭행으로 중상해 발생).
1심 판결 요지 선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수원지법 제14형사부).
양형 사유: 직무상 권한 남용의 중대성, 피해 후유장애와 가족 고통을 중하게 평가.
참작 사유: 피고인의 자백·반성, 현장 위험 상황, 과거 근무 중 피습 경험으로 강한 제압을 선택한 경위 등.
추가 확인 포인트 보도들은 피해자 후유장애(우측 편마비·안면마비·부분 실어증)와 ‘헤드록’ 제압 방식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1심 단계 판결임을 명시합니다(항소 가능성 유의).
유사 표제 기사들이 통신사·포털을 통해 배포되었고, 동일 사건을 요약해 전했습니다(사건·죄명·형량 일치).
정리하면, 수원 팔달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헤드록’으로 중상해를 입힌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법원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문제 삼되 현장 정황은 일부 참작했습니다(향후 항소 절차 주의).
이경우 이미 체포하고 수갑을 체운 상태에서 반항을 하자 제압한답시고 헤드록 하다가 경추 손상이 가해진경우입니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하는 상태에서 무리한 제압 및 욕설등의 행동도 있긴 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체포과정이라기 보다는 체포이후 이송과정에서 과도한 진압이 문제가 된 소송입니다 수갑을 체운 상태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보는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소송입니다
한국 기자들은 항상 이런 세부 사항들은 빼먹고 기사를 쓰거나 남의 기사 복사하느냐 생각도 안하고 기사를 쓰죠
돌무더기
IP 106.♡.10.227
09-10
2025-09-10 10:30:53
·
그... 전에 도둑 많이 때려서 유죄되었던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 같습니다.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과도한 행위를 했다고 본 듯 싶은데요....
사건의 결과의 당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공소기관/판사 간에도 직접 수사자와 증거와 공판 간의 갭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열심히 검찰취지에 맞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
사실 판결문만 놓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Panthers
IP 220.♡.62.216
09-10
2025-09-10 10:47:27
·
헤드록이라 하니 에이~ 그정도로? 란 반응이지 제목에 '경추마비' 와 같은 직접적인 상해 결과를 썼으면, 이해가 갔을텐데요.
흑화한곰탱이
IP 182.♡.60.104
09-10
2025-09-10 11:06:27
·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난동을 더 부린거면 헤드락이고 경추 손상이고 이해가 가는데요...... 범죄자도 이제 모셔와야 하는건가요?
친절한 양약사
IP 220.♡.169.138
09-10
2025-09-10 16:34:57
·
@백곰곰탱이님 그냥 무조건 테어저건으로 쏴서 기절시켜서 데려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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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정보가 있다면 납득 가능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짧은 답: 수원지법은 2023년 8월 수원 팔달구에서 현행범 체포 과정 중 60대 남성의 목을 강하게 조른 ‘헤드록’ 제압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30대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피해자에게 우측 편마비·안면마비·부분 실어증 등이 발생했다며 죄책을 무겁게 봤지만, 피고인의 반성, 현장 상황(피해자의 밀침·욕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일시/장소: 2023-08-12 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
경위: 소란 신고 출동 후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목을 팔로 감아 강하게 조르는 ‘헤드록’ 제압을 시행, 이후 피해자가 뇌졸중 등 중상해 진단.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경찰 직무 중 폭행으로 중상해 발생).
1심 판결 요지
선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수원지법 제14형사부).
양형 사유: 직무상 권한 남용의 중대성, 피해 후유장애와 가족 고통을 중하게 평가.
참작 사유: 피고인의 자백·반성, 현장 위험 상황, 과거 근무 중 피습 경험으로 강한 제압을 선택한 경위 등.
추가 확인 포인트
보도들은 피해자 후유장애(우측 편마비·안면마비·부분 실어증)와 ‘헤드록’ 제압 방식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1심 단계 판결임을 명시합니다(항소 가능성 유의).
유사 표제 기사들이 통신사·포털을 통해 배포되었고, 동일 사건을 요약해 전했습니다(사건·죄명·형량 일치).
정리하면, 수원 팔달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헤드록’으로 중상해를 입힌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법원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문제 삼되 현장 정황은 일부 참작했습니다(향후 항소 절차 주의).
또한 순찰차에 탑승하는 상태에서 무리한 제압 및 욕설등의 행동도 있긴 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체포과정이라기 보다는 체포이후 이송과정에서 과도한 진압이 문제가 된 소송입니다
수갑을 체운 상태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보는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소송입니다
한국 기자들은 항상 이런 세부 사항들은 빼먹고 기사를 쓰거나 남의 기사 복사하느냐 생각도 안하고 기사를 쓰죠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과도한 행위를 했다고 본 듯 싶은데요....
사건의 결과의 당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공소기관/판사 간에도 직접 수사자와 증거와 공판 간의 갭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열심히 검찰취지에 맞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
사실 판결문만 놓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제목에 '경추마비' 와 같은 직접적인 상해 결과를 썼으면, 이해가 갔을텐데요.
범죄자도 이제 모셔와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