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똥 같은 회사를 우리 아들도 다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희 회사에 이런게 있는 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얼른 없애야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09-09
2025-09-09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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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님 공무원도 승진하면 뒷돈내는데, 일반 사기업은 더하죠.
seunggye
IP 1.♡.184.99
09-09
2025-09-09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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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대기업 관련 하청 취업할때도 노조에 돈주고 들어가는 사례 봤습니다.
수워리정
IP 39.♡.28.140
09-09
2025-09-09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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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난 정부도 2023년 4월에 '고용세습'이라면서 난리를 피웠던 건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죠. 당시 금속노조는 "해당 조항은 근 10년 간 적용된 적이 없"으며 그해 1월에 이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조합원 가족 외에 정년퇴직‧장기근속자 가족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그때 괜히 지랄했죠. 오늘 잼통도 "극히 일부 사례겠지만" "논란이 된 보도를 봤다"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네요.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면... 대략... 30년 정도 전에 이 조항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론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고용세습이니 귀족노조니 하며 마치 노조가 대단히 부패한 기득권이라는 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펜대가 아니라 기름밥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식으로만 보도했더랬죠. 물론 막 IMF 이후 시기라서 더 그랬겠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전에는 딱히 노조의 조항 같은 것이 아니어도 (산업재해가 흔했던 시절이니만큼)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 부인이든 자녀든 일자리를 주기도 했죠. 생계가 끊어지는 셈이니까요. 광산 같은 곳은 사망사고 혹은 영구적 장애를 얻는 사고가 생기면 그 부인을 하다 못해 탄 고르는 작업에라도 고용했고, 운수 쪽은 세차장에라도 고용하고, 공장은 밥 짓는 일이라도 고용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옛날 얘기 나오네요... 늙어서...
은식
IP 125.♡.75.101
09-09
2025-09-09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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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로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직종이라면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용 세습이라는 것은 엄금해야겠지요. 상식적이지 못하니까요. 금속노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조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독소조항은 빨리 없애는 것이 노조에도 좋을 겁니다.
이 개똥 같은 회사를 우리 아들도 다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희 회사에 이런게 있는 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얼른 없애야죠.
일반 사기업은 더하죠.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면... 대략... 30년 정도 전에 이 조항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론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고용세습이니 귀족노조니 하며 마치 노조가 대단히 부패한 기득권이라는 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펜대가 아니라 기름밥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식으로만 보도했더랬죠. 물론 막 IMF 이후 시기라서 더 그랬겠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전에는 딱히 노조의 조항 같은 것이 아니어도 (산업재해가 흔했던 시절이니만큼)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 부인이든 자녀든 일자리를 주기도 했죠. 생계가 끊어지는 셈이니까요. 광산 같은 곳은 사망사고 혹은 영구적 장애를 얻는 사고가 생기면 그 부인을 하다 못해 탄 고르는 작업에라도 고용했고, 운수 쪽은 세차장에라도 고용하고, 공장은 밥 짓는 일이라도 고용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옛날 얘기 나오네요... 늙어서...
금속노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조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독소조항은 빨리 없애는 것이 노조에도 좋을 겁니다.
자신들의 연봉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요.
협상이 안된다고 파업을 하는 행태는 본인들은 이익이 될수는 있어도 회사나 나라에는 도움이 안될거같네요. 투쟁도 적당히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