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직군 자체가 힘과 체력이 필요한 직종인데,
왜 다른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 대비해서 여성 피해자를 전담하는 최소한의 여경을
필요에 의해서 소수 선발한다던가 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만,
범죄자를 제압하지도 못하는 여경이나 장비를 들고 뛰지 못하는 현장직 소방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만약 차별이 문제가 되면 체력 검정 조건을 남성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조적으로 다른데 왜 차별적인 조건을 두느냐가 아니고
소방직이나 경찰직은 체력이 약한 남자들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마치 이건 변호사나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왜 고졸이나 중졸은 못하게 막느냐.
우리도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 있게 시험을 아주 쉽게 따로 출제하는 쿼터를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소방이던 경찰이던 미국처럼 체력검정 종목을 바꾸고 배점도 늘려야 합니다.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CPAT처럼 계단오르기, 호스끌기, 장비들기, 수색, 구조, 천장파괴 등등
이런 기준을 통하여 현장직은 체력이 안되면 뽑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꿀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그냥 모두 '체력시험 기준'을 100%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자경찰. 여자경찰'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물리력을 지닌 '경찰'이니까요.
아시겠지만 여성에 맞춰서 수준을 너무 낮췄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ㅠㅠ
여성의 체력검증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동일기준으로 체력검증하면 현재 기준에서 여성의 합격율이 크게 떨어지겠죠.
현장에서 도망치는 경찰중에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중에 비위, 부패한 경찰, 범죄 비율이 남성 경찰이 많을 수 밖에 없고요.
댓글을 보면 기본체력을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피지컬과 체력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이겠죠.
범죄 제압 영상을 보면
범죄자가 있더라도 경찰 혼자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제압하던데 굳이 혼자 범죄 제압용 체력과 피지컬로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범죄자와 다대일만 상정하는건 너무 나이브한데요? 1:1, 또는 소수대 소수, 다수대 다수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밑 댓글 보면 있는데 다대일만 상정 하지면 어떻게 합니까?
힘과 체력이 그리고 훈련으로 채울수 있는 필요능력이 소방업무에 충분하면 노인이라도 뽑는거고 아니면 아닌거고요. 성별은 구지 상관없다봐요
실제로 실기로 테스트도 해야 하구요.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있죠.
남성 1명, 여성 1명(2인1조) 현장에 출동 했는데 남성경찰분이 성인 남성을 제압하여 엎드려 놓고 수갑을 채우려 했는데
다른 일행이 남성경찰분에게 덤비는 바람에 제압해놓은 남성을 여성 경찰에게 맡겨놓고 다시 제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경찰분은 엎드려 있는 남성을 제압하지 못하여 주변에 일반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당당히 요청하더군요.... 메뉴얼인가요??...
만약 주변에 도와줄 시민이 없다면...체포를 못하는건데... 이런일이 왜 발생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현장직은 남녀 구분 없이 상당히 높은 체력 수준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하고요
당연 현장직이 내근사무직 보다 위험수당, 현장수당 부분을 많이 지급해서 상당히 높게 하면
불만 없을 겁니다.
주로 사무직 여성들이 현장직 남성들이 지원율 높을 겁니다.
지금이야 같이 뽑아 버리고 급여도 차이 없이 남자 현장, 여자 내근사무로 가버리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도 같아요. 체력적으로 같은 수준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생명이 걸린 일일 수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