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서,
박은정 의원 안으로 통과된줄 알았는 데, 그게 아니더군요.
나름 합의 본게 검사징계청구권을 법무부장관까지 늘린거,
징계위원회 위원 7명에서 9명으로 늘린 내용이더군요.
생각해보면 박은정 의원 안도 정권에 따라 심각한 오염을 불러올수도 있는 난제가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까뮈의 말처럼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라는 게 계속 남네요.
기소와 수사를 나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도 결국 검사가 하는 것이기에 제대로된 징계를 하지 않는 이상 도돌이표 되는 거 같아
맘이 평안하지는 않네요.
말만하지말고, 지난 청문회 수사관들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직위해제부터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또한 검찰청 소속인지라 법무부에서 해야하는 데, 짜증 지대로 올라옵니다.
엄근진 하게 있으니, 그동안 볼수없었던 평검사가 임은정지검장에게까지 대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공수처도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에 한해서 기소권한이 있음에도,
제대로 기소된 검사가 전무함에도 제대로 일한다고 보기 어렵네요.
공수처에서 기소한 검사가 몇명있긴 하네요.
그리고 저 법안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거쳐서 통과된거고 마음에 안들면 정청래를 비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히 박은정이 다 옳다고 생각안하네요. 정청래가 잘 조정한거 같은데
말하고자 하는 건, 누굴 비방하려게 아닌 지금부터라도 비위 검사는 징계를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 악명높던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서 기소한 검사입니다. 다만 공수처 자체가 출범 당시 너무 작은 규모로 출범해서 지금까지 기소한 케이스 자체가 3~4명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과 인력인데, 공수처는 둘 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사 새끼들이 소고기 회식할 때 공수처는 돼지고기 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