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에 검사,총장이란 명칭이 있어서, 혹은
지금까지 명칭이 나빠 검찰개혁 하려는건 아니고요.
막강한 권한을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써서 문제가 된거죠.
헌법에 검찰총장, 검사라는 명칭이 있긴 합니다.
다만 어떤사람을 검사, 총장으로 할지는 하위 법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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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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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외에 자잘한 요건이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법률"규정 입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도 검사로 만들면 되는거고,
"한정변호사" 같은걸 만들어 임용시 변호사, 검사질 그만두면 일반인
으로 만들수도 있고요.
좀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용하느냐가 정말 핵심이긴 한데
그 명칭이 사실상 거의 혐오(?) 수준까지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놈들이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기소청 = 검사, 수사청 = 수사관
으로 나누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뭔가 민주당에서 명칭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명칭까지 바꾸려고 고민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명칭 바꿔줘봤자 검사들의 과거 악행을 세탁만 시켜주는 꼬라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검사자격증이 있으면 더 잘 해집니까?
그리고 수사, 기소시작부터 피해자 동의여부는
안중요합니다.
사적복수인 린치없애고 만든게 공소주의 입니다
피해자가 원고가 아니고 검사가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