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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해하시는게 있는데 검사와 검찰총장은 없앨 수가 없어요 57

6
2025-09-08 11:30:07 118.♡.32.237
에릭핑거

검찰청을 폐지하니까

이제 검사라는 호칭 대신 중수청는 수사관, 공소청은 기소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검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청구를 검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중수청, 국수본, 경찰 등등이 수사를 하다보면 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외부 기관 한곳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영장을 청구할까요??

당연히 검사가 될겁니다(헌법에 의해서..)


공소청에 기소관을 두든 공소관을 두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라는 직제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와요.

물론 임명에 관련된 부분만 헌법에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이란 직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검찰총장이야 임명하는 절차만이 헌법에 나와 있으니 임명하지 않고 그냥 나두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그냥 나두지는 않을 겁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검사라는 직제를 없애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직제를 두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공소청은 검사라는 직제를 둘 것이고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영장없이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변에 법조인들이 여럿 있어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지형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손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 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날 만큼 혐오의 정서가 생기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릭핑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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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7]
90까지갑시다
IP 211.♡.198.160
09-08 2025-09-08 11:32:51 / 수정일: 2025-09-08 11:33:20
·
수사권만 빼면 솔직히 검찰청, 검사, 검찰총장 같은 명칭은 크게 상관없죠.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1:36:57
·
@90까지갑시다님 솔직히 견제받지 않았던 수사권이 문제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 영장청구에서 시작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헌이 최고의 카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수사권이라도 확실히 뺏어오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198.160
09-08 2025-09-08 11:37:48 / 수정일: 2025-09-08 11:38:09
·
@에릭핑거님 거기에 검찰총장 대우도 다른 외청장들처럼 차관급으로 낮추면 충분히 효과 있지요.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1:56:52
·
@90까지갑시다님 그거야.. 뭐 법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민주당과 대통령이 맘에 먹으면 순식간에 할 수는 있지요
When2Fly
IP 115.♡.136.26
09-08 2025-09-08 11:33:01 / 수정일: 2025-09-08 11:33:35
·
예전에 김용민 의원인가 박주민 의원이 우회방법을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공소청 설립시 이름을 변경 후 헌법에 명시한 '검사' 의 명칭을 이것으로 칭한다 하고 변경하면 된다고 했던적이 있어요.
즉 헌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대체 명칭은 이것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우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적이있죠.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1:37:45
·
@When2Fly님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검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걸 막을 방법도 없죠.
법원에서도 검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이구요.
플레이아데스
IP 124.♡.148.19
09-08 2025-09-08 11:33:15
·
기소를 검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네요.
기소를 안하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198.160
09-08 2025-09-08 11:33:57
·
@플레이아데스님 재정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르마트
IP 210.♡.16.5
09-08 2025-09-08 13:52:39
·
@플레이아데스님 기소권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청 기존 인력을 배제한 제2의 기소청을 만들어야죠
Kooki2
IP 211.♡.96.228
09-08 2025-09-08 11:33:41
·
개헌을 해야죠
memory
IP 99.♡.123.37
09-08 2025-09-08 11:35:12
·
검찰총장대신 공소청장으로 바꿀 생각을 했다던데 아마도 못바꿀껍니다. 헌법에 검총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속 써야할겁니다.
elpis
IP 129.♡.201.62
09-08 2025-09-08 11:37:43
·
경찰권력 막을려고 만든 헌법이 발목을 잡고 있죠. 내란정당 해산시키고, 남은 정당끼리 헌법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1:41:56
·
@elpis님 내란정당 해산이 될까요? 저는 희망회로 같은 건 태우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뭘해도 30퍼센트 이상은 가지고 가는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든 법원이든 소위 말하는 가진자들은 양쪽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게 한쪽이 완전히 장악한 것보다 훨씬 좋을걸요..
jjesoo
IP 180.♡.29.210
09-08 2025-09-08 11:40:28
·
법울 바꾸면 되죠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1:42:19
·
@jjesoo님 결국 개헌을 해야됩니다.
입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뚜루룽뚜
IP 110.♡.15.81
09-08 2025-09-08 11:41:15
·
갈길이 멀긴 하네요.
결국 기소는 검사만이 할수 있어서 검사징계가 일상화 되어야 한다 생각되네요
mr8601
IP 168.♡.21.22
09-08 2025-09-08 11:42:46
·
@뚜루룽뚜님 동의합니다. 민주적 통제는 커녕 법적 행정적 통제조차도 안받던 직책이었떤것 같네요 검사
섬마을생산직
IP 106.♡.11.5
09-08 2025-09-08 11:42:29
·
조직이 없는데 조직장이 가능한가요? 정 뭐하면 검찰총장은 임명안하면 되겠구요.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1:43:35
·
@섬마을생산직님 검찰총장은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사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입법으로 우회하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으니까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9-08 2025-09-08 11:43:57 / 수정일: 2025-09-08 11:44:39
·
뭔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헌법에 검찰총장관련사항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쉽게 말해서,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든 "바둑이"로 하든(실제로 바둑이로는 하지 않겠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상관없는 겁니다.
오르페
IP 115.♡.133.146
09-08 2025-09-08 11:45:24
·
미국은 어떤지 gpt에 물어보니 이렇다네요.

미국의 경우
미국 헌법에는 한국처럼 ‘검사(Prosecutor, District Attorney)’ 직함이 명시돼 있지 않음.
‘기소 권한’은 연방법·주법에 의해 규정되며, 검사 직위의 명칭은 헌법적 사항이 아님.
따라서 한국과 달리 명칭 변경이 헌법 위반 논란으로 연결되지 않음.
memory
IP 146.♡.123.39
09-09 2025-09-09 04:30:55
·
@오르페님 한국도 박정희 1960년대 개헌이전에는 헌법에 없었다는군요.
키보드유비
IP 211.♡.144.47
09-08 2025-09-08 11:47:01
·
애초에 기소권이 분산 되어 있었으면 검사권력이 이렇게 까지 오지도 않았죠.
지구상에서 유일무일한 수사권력을 가진 집단을 떼어 놓을려니 마치 인심 써는것 처럼 양보 했다는 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1년 내도록 징징 될겁니다.
돌무더기
IP 223.♡.72.135
09-08 2025-09-08 11:47:43
·
헌법에 나와 있는 실질적 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명칭 변경이 가능하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임명하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 하겠지요..).

검사의 경우도 공소청 공소관을 검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영장청구를 하게 하면 될 것이나, 그렇게까지 입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이미 영장청구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고 있어서, 공소청 '검사'들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공소청 '공소관'으로 바꾸고 검사로 본다는 규정을 두면 위의 검찰총장과 같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에서 나온 이름이니 절대 안된다.. 이런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 없습니다. 보통 헌법 규정의 '실질적' 변화가 핵심인데, 이미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실질적 변화 없는 명칭 변화가 위헌인가는 가봐야겠죠.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 변화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계세요. 그저 헌법에 나온 명칭의 변화는 위헌이라는 단조로운 주장 뿐인데.... 설득력은 크게 없습니다. 관습헌법도 창조한 전례가 있는데요.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1:50:22
·
@돌무더기님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임명하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 하겠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헌재에서 선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에서도 검사라는 직제를 두고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거라서 결국 검사긴 하거든요.

공수처가 탄생할때 검찰이 입에 거품물고 반대를 했던 이유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가 검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반대를 했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돌무더기
IP 223.♡.72.135
09-08 2025-09-08 11:54:49
·
@에릭핑거님 넵 미리 지나치게 명칭 변경이 안된다고 못박을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명칭이 분명한 경우 변경이 된 명확한 전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공수처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되면서 단순한 '검찰총장'의 명칭 변경만으로 위헌으로 볼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러니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처럼 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 저쪽이 그런 이야기를 좀 뿌리면서 논란거리를 만드려는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neo123
IP 223.♡.81.6
09-08 2025-09-08 11:47:56
·
시대적 변화에 맞게 헌법 개정해야죠.
비닐장갑차
IP 211.♡.134.186
09-08 2025-09-08 11:53:27 / 수정일: 2025-09-08 11:55:45
·
오해 안하고
명칭에 얽매이지 않으면 일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 떼버리면 일차적으로 수사 기소 독점문제 해소되죠
그래서 자꾸 검찰이 보완수사 운운하는거고요

검사를 소속기관 나눠서 배치하면 되죠
공소청 에도 검사 경찰에도 검사 배치
검사들이 여기저기 소속되면 그러면 소속 기관별 기소권한이 생기는거죠

검총은 진짜 별거 없죠
없애고 다른 기관의 장을 검총 겸직으로 보하면 되고
그 장의 직급을 낮추면되죠

즉 각론으로 뭔가 디테일한게 문제있나 싶지만
명칭 빼곤 암것도 문제없어요
검찰은 없애면 되요
저렇게 수사권한만 뺏어도 검사 무게감이 달라지죠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2:01:47
·
@비닐장갑차님 수사권에서 완전히 배제만 된다면 기관별로 검사를 나누는 것도 방법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나누는 초기에는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모를까..
일일신
IP 218.♡.240.55
09-08 2025-09-08 12:01:54
·
@비닐장갑차님 맞습니다. 검사란 단어가 뭐 중요할까요. 검사를 기소가 필요한 각 공공기관에서 임용하고 배치할수 있으면 애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거 같은데요. 자기들 세력 키우기 좋게 검찰청이란 곳에 모아놓고 운용한게 문제죠.
비닐장갑차
IP 211.♡.134.186
09-08 2025-09-08 12:07:25
·
@에릭핑거님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발의하는거라
수사에서는 완전 배제될겁니다
비닐장갑차
IP 211.♡.134.186
09-08 2025-09-08 12:08:49
·
@일일신님 맞아요
권한때매 검사가 뭐가 되는양 이미지가 생기는거지
검사라는 단어에 목맬 필요가없어요
김용민 의원이 진짜 잘 하고 있죠
뚱베이뫔스틴
IP 118.♡.81.78
09-08 2025-09-08 12:03:53
·
공소주무관 ㅇㅇㅇ검사 이렇게 하면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pcbd
IP 121.♡.199.69
09-08 2025-09-08 12:05:57
·
명칭은 사용하되 역할을 제한하면 되는거라 크게 고민할 것이....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2:44:30
·
@pcbd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용어 자체를 쓰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drop2voicing
IP 182.♡.250.182
09-08 2025-09-08 12:06:51
·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총선 승리 200석 학보입니다
푸오리
IP 175.♡.133.247
09-08 2025-09-08 12:10:44
·
장기적으로 헌법을 바꿔 검사라는 용어를 꼭 없애고 기소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제발 공무원들 처벌 쉽게 해야 합니다.
바람의그림자
IP 118.♡.7.127
09-08 2025-09-08 12:37:18
·
헌법이 아닌 법에서 검사의 정의를 정하면 안될까요?
에릭핑거
IP 118.♡.32.237
09-08 2025-09-08 12:45:24
·
@바람의그림자님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만 헌법에 나와 있고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검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애는 건 좀 어렵다는 정도죠
사르마트
IP 210.♡.16.5
09-08 2025-09-08 13:56:55
·
공수처 검사는 검사, 공소청 검사는 기소관으로 명명한다. 관계법령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 떡검 반응이 볼만하겠네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9-08 2025-09-08 14:14:33
·
이러니까 진보가 칼을 맞아도 찍소리 못하는 거죠.
보수는 "등" 한글자로 모든 권력을 다 쓰는데, 진보는 글자 하나에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이거 가지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영기업체관리자도 헌법기관이죠.
소가 웃을 일입니다.
david4ant
IP 106.♡.142.97
09-08 2025-09-08 14:41:25 / 수정일: 2025-09-08 14:41:37
·
@파리대제님 법률과 헌법은 다릅니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에요 임명을 어떻게 한다. 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심지어 행정부 산하 부처도 헌법기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할수있죠.


소가 웃을일 아닙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9-08 2025-09-08 14:53:54
·
@david4ant님 헌법기관으로는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그 설치와 권한, 구성 등이 직접 명시되어 있어, 하위 법률로 그 본질을 바꾸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며, 그 존재 자체가 헌법기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다른 직위들(합동참모의장, 국립대학교총장 등)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점도 검찰총장이 다른 기관장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행정기관의 수장임을 보여줍니다.

재민아이에서 나온 글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헌법기관이라면 동사무소 소장도 헌법기관이 되는거죠.
크르릉야옹
IP 110.♡.175.55
09-08 2025-09-08 14:58:41
·
@파리대제님
극우는 이제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논리로 악을 쓰는데,
한 글자라고 마음대로 무시하면 결국 힘의 논리로만 싸우게 됩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9-08 2025-09-08 15:11:14
·
@크르릉야옹님 그러니까 맨날 싸움에서 얻어터지다 끝나는거죠.

보수는 "등" 한글자로 원래 취지였던 수사권 분리를 무시하면서도 잘만 사는데,
진보는 있지도 않은 문구를 가지고 한걸음도 못 내미는게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죠.
모든 일이 법에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정치인은 존재 가치가 없는거죠.
david4ant
IP 106.♡.142.97
09-08 2025-09-08 18:01:17
·
@파리대제님 양보 많이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나이 잘 쓰시고요.
('_')
IP 124.♡.13.160
09-08 2025-09-08 15:25:16
·
공소청 법에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임한다. 한 마디만 넣으면 됩니다.
나머지 공소청 근무자들은 검사 직제를 유지하되 수사권 없도록.
수사기관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표상의세계
IP 223.♡.218.34
09-08 2025-09-08 17:39:51
·
7급 검사직 공무원 공채해서 경찰청에 넣으면 될듯 합니다...검찰총장은 명예직으로 ㅋㅋ
Bistom
IP 211.♡.197.104
09-08 2025-09-08 17:48:16
·
검사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면됩니다.
"기소하는 사람을 검사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에릭핑거
IP 121.♡.165.199
09-08 2025-09-08 19:37:41
·
@Bistom님 맞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검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아무튼 검사의 자격이야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네요
파리대제
IP 58.♡.221.64
09-08 2025-09-08 1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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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핑거님 그러니까 상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도 잘만 살고,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보호도 못받으면서 지키려다 망하는거죠.

전세계에서 수많은 혁명이 일어나지만 국민이 지키고 있는 나라는 3나라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거죠.
민주주의는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거기에 60년전 헌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거죠.
야채튀김
IP 118.♡.73.15
09-08 2025-09-08 19:38:31 / 수정일: 2025-09-08 22:48:29
·
의사도 파업하는데 그래서 검찰청은 파업안하는 군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하나 해고되는 거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면 되는거고 직급 낮아지면 책임도 줄고 그래도 급여 보장이고 그렇군요
소리그림
IP 175.♡.56.124
09-08 2025-09-08 21:59:41 / 수정일: 2025-09-08 22:06:43
·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 안 돼 있다고 나오네요. 일단 챗지피티입니다.
+
앗, 본문처럼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는 언급돼 있나 보네요.
미친공대생
IP 211.♡.67.74
09-08 2025-09-08 22:06:29
·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칠총장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각 기소청장보다 낮은 직급으로 놓으면 됩니다.
빌라바보스
IP 175.♡.94.107
09-08 2025-09-08 23:27:18
·
이름 놔두고 권한만 전부 박탈하면 됩니다... 최소한 명분상의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박탈
인생의절반은협상
IP 118.♡.84.19
09-08 2025-09-08 23:57:51
·
검사 무리 논리를 그대로 갖다 놓으셨네요, 입법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것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입법 취지와 본질이죠.
에릭핑거
IP 118.♡.22.31
09-09 2025-09-09 0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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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절반은협상님 검사 무리 논리를 그대로 갖다 놓은게 아니라 저게 사실이니까 그렇지요.
검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개헌사항이고
정치 지형상 개헌은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검사의 자격은 어차피 입법 사항이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제외한 검사의 모든 권한(?)또는 입법사항이니 그 하위 법률로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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