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니까
이제 검사라는 호칭 대신 중수청는 수사관, 공소청은 기소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검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청구를 검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중수청, 국수본, 경찰 등등이 수사를 하다보면 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외부 기관 한곳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영장을 청구할까요??
당연히 검사가 될겁니다(헌법에 의해서..)
공소청에 기소관을 두든 공소관을 두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라는 직제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와요.
물론 임명에 관련된 부분만 헌법에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이란 직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검찰총장이야 임명하는 절차만이 헌법에 나와 있으니 임명하지 않고 그냥 나두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그냥 나두지는 않을 겁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검사라는 직제를 없애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직제를 두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공소청은 검사라는 직제를 둘 것이고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영장없이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변에 법조인들이 여럿 있어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지형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손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 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날 만큼 혐오의 정서가 생기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영장청구에서 시작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헌이 최고의 카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수사권이라도 확실히 뺏어오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맘에 먹으면 순식간에 할 수는 있지요
공소청 설립시 이름을 변경 후 헌법에 명시한 '검사' 의 명칭을 이것으로 칭한다 하고 변경하면 된다고 했던적이 있어요.
즉 헌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대체 명칭은 이것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우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적이있죠.
그래도 검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걸 막을 방법도 없죠.
법원에서도 검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이구요.
기소를 안하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뭘해도 30퍼센트 이상은 가지고 가는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든 법원이든 소위 말하는 가진자들은 양쪽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게 한쪽이 완전히 장악한 것보다 훨씬 좋을걸요..
입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기소는 검사만이 할수 있어서 검사징계가 일상화 되어야 한다 생각되네요
다만 검사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입법으로 우회하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으니까요
미국의 경우
미국 헌법에는 한국처럼 ‘검사(Prosecutor, District Attorney)’ 직함이 명시돼 있지 않음.
‘기소 권한’은 연방법·주법에 의해 규정되며, 검사 직위의 명칭은 헌법적 사항이 아님.
따라서 한국과 달리 명칭 변경이 헌법 위반 논란으로 연결되지 않음.
지구상에서 유일무일한 수사권력을 가진 집단을 떼어 놓을려니 마치 인심 써는것 처럼 양보 했다는 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1년 내도록 징징 될겁니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임명하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 하겠지요..).
검사의 경우도 공소청 공소관을 검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영장청구를 하게 하면 될 것이나, 그렇게까지 입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이미 영장청구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고 있어서, 공소청 '검사'들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공소청 '공소관'으로 바꾸고 검사로 본다는 규정을 두면 위의 검찰총장과 같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에서 나온 이름이니 절대 안된다.. 이런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 없습니다. 보통 헌법 규정의 '실질적' 변화가 핵심인데, 이미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실질적 변화 없는 명칭 변화가 위헌인가는 가봐야겠죠.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 변화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계세요. 그저 헌법에 나온 명칭의 변화는 위헌이라는 단조로운 주장 뿐인데.... 설득력은 크게 없습니다. 관습헌법도 창조한 전례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헌재에서 선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에서도 검사라는 직제를 두고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거라서 결국 검사긴 하거든요.
공수처가 탄생할때 검찰이 입에 거품물고 반대를 했던 이유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가 검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반대를 했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처럼 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 저쪽이 그런 이야기를 좀 뿌리면서 논란거리를 만드려는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명칭에 얽매이지 않으면 일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 떼버리면 일차적으로 수사 기소 독점문제 해소되죠
그래서 자꾸 검찰이 보완수사 운운하는거고요
검사를 소속기관 나눠서 배치하면 되죠
공소청 에도 검사 경찰에도 검사 배치
검사들이 여기저기 소속되면 그러면 소속 기관별 기소권한이 생기는거죠
검총은 진짜 별거 없죠
없애고 다른 기관의 장을 검총 겸직으로 보하면 되고
그 장의 직급을 낮추면되죠
즉 각론으로 뭔가 디테일한게 문제있나 싶지만
명칭 빼곤 암것도 문제없어요
검찰은 없애면 되요
저렇게 수사권한만 뺏어도 검사 무게감이 달라지죠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나누는 초기에는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모를까..
수사에서는 완전 배제될겁니다
권한때매 검사가 뭐가 되는양 이미지가 생기는거지
검사라는 단어에 목맬 필요가없어요
김용민 의원이 진짜 잘 하고 있죠
근데 그 용어 자체를 쓰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검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애는 건 좀 어렵다는 정도죠
보수는 "등" 한글자로 모든 권력을 다 쓰는데, 진보는 글자 하나에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이거 가지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영기업체관리자도 헌법기관이죠.
소가 웃을 일입니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에요 임명을 어떻게 한다. 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심지어 행정부 산하 부처도 헌법기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할수있죠.
소가 웃을일 아닙니다.
이는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며, 그 존재 자체가 헌법기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다른 직위들(합동참모의장, 국립대학교총장 등)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점도 검찰총장이 다른 기관장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행정기관의 수장임을 보여줍니다.
재민아이에서 나온 글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헌법기관이라면 동사무소 소장도 헌법기관이 되는거죠.
극우는 이제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논리로 악을 쓰는데,
한 글자라고 마음대로 무시하면 결국 힘의 논리로만 싸우게 됩니다.
보수는 "등" 한글자로 원래 취지였던 수사권 분리를 무시하면서도 잘만 사는데,
진보는 있지도 않은 문구를 가지고 한걸음도 못 내미는게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죠.
모든 일이 법에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정치인은 존재 가치가 없는거죠.
나머지 공소청 근무자들은 검사 직제를 유지하되 수사권 없도록.
수사기관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기소하는 사람을 검사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무튼 검사의 자격이야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네요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보호도 못받으면서 지키려다 망하는거죠.
전세계에서 수많은 혁명이 일어나지만 국민이 지키고 있는 나라는 3나라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거죠.
민주주의는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거기에 60년전 헌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거죠.
+
앗, 본문처럼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는 언급돼 있나 보네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각 기소청장보다 낮은 직급으로 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입법 취지와 본질이죠.
검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개헌사항이고
정치 지형상 개헌은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검사의 자격은 어차피 입법 사항이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제외한 검사의 모든 권한(?)또는 입법사항이니 그 하위 법률로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