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금된 직원 가족, “유효한 B-1 비자로 출장 간 것뿐” 호소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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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재 변호사는
7일 한국일보에
처남이
현재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치소에
억류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남은 유효한 B-1 비자를 갖고
애틀랜타에 출장을 갔다”면서
“현장 점검과 교육, 회의 등
적법한
출장 업무를 위해 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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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금 직원 가족 “유효한 B-1 비자 소지했는데도 체포”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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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남은 유효한 B-1 비자를 가지고
애틀랜타에 출장 중이었다.
미국 이민당국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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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자는
전문 컨설팅, 단기 교육, 계약 체결 등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최대 3~6개월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받는 비자다.
그의 설명대로면
협력업체 소속으로
비자에 허용된 상용 활동을 하던
처남이 체포됐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처남과) 함께
출장 온
30명 정도가
다같이 체포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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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예상반응?:...
유효한..비자...
받았어도....
체포...될수도...있다는....요??...
또람푸가....
곧...
법...이라는..요..
앞으로는...
적법한...비자를....
받아도...
미국에서....
체포되어....
구금....
될수도...있다는요??
쟤들 취급은 우리한테서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불법취업하려는 게 외국인들이다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존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그걸 대놓고 제대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대표주자가 트럼프고요...
어느 미국 경제학자가 우리는 종이조각을 인쇄해서 주면 그들이 온갖 대가를 지불한다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문제는 B-1 발급받을 때 분명히 목적을 비자 심사때 설명했을텐데, 실제와 차이가 있었느냐인데...
사실대로 설명했으면 애초에 비자 발급 거부당해야 맞습니다.
외국 정부기관 상대로 말장난이 먹힐거라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