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통합당)이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억4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했다. 내연남 정모(59)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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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징역형을 받았군요. 국혐들은 기억에서 흐릿해질 때까지 모질게 잘 버티는 재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연남이 지방건설사 오너인거같던데
경상도에서는 불리하면 전라도 드립이 일상인가 보네요
전라도에선 경상도놈이라는 단어 거의 안쓰는데 ...
국힘사건엔 절대 출몰하지 않는 메모분들 신기해요 ㅎㅎ
메모분들은 성범죄보다 말섞는쪽이 더 큰 죄였군요.....
하도 부모죽인 원수마냥 분노를 토하시길래, 성범죄를 내쫓겠다는 웅대한 꿈을 꾸시는줄 알았는데,
국힘 성문제는 늘 청정지역이네요......정치생명 안끝난 사람도 많을텐데요?
최강욱이 직을 내려놓았으니 얼추 정리되가는 일인데 계속 군불때우지 마세요.
웃긴판결입니다
황모씨랑 연애하며 국힘으로 넘어간건가
집행유예 1000년 받는것 보다
당사자들은 징역 6개월이 지내기 더 힘듭니다.
저리 뻔뻔할수가 있는지
집행유예 없애야합니다. 진심.
송방망이 처벌이네
이것도 입법을 통해 개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