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갱신일이 다되니 뭐 그냥 다 자차 들면 품질인증 부품 강제 가입 시켜버리네요
23년도에 차 뽑았는데 사고나면 나중에 스리슬쩍 재생품으로 다 갈아버릴 기세이고 약관에도 OEM선택에 대한 부분을 못찾겠습니다.
품질인증 부품 안쓰는 보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ㅇㅇ 보험사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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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친환경부품사용 현금보상 특별약관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보통약관 제2편의 ‘제1장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실제 수리 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용어풀이】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사용한 경우’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휀더,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센서(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법규*20)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② ‘새 부분품 가격’이란 AOS(Areccom Online System)內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內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할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기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관련법규*20)
② 친환경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배상책임(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자기차량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친환경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의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