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이창민 변호사와 허재현 기자는 한국 검찰 제도의 과도하고 독점적인 권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창민 변호사는 한국 검찰이 수사, 기소, 그리고 형 집행권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대조된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독일 검찰은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 조직이나 수사관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들에서는 주 검찰, 연방 검찰 등으로 검찰권이 분점되거나 분산되어 있어 한국처럼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기소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자치 경찰제처럼 자치 검찰제 도입을 통해 검찰 권한의 분점 또는 분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자치가 의무임을 상기시키며 자치 검찰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무소불위로 독점하고 있기에 권한의 분점 내지 분산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허재현 기자는 한겨레 재직 시절부터 현재 독립 매체 탐사보도 그룹 워치를 이끌며 10년 동안 검찰의 이른바 특수부 사건들을 추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권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늘 별건 수사를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이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의 주변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들을 상대로 증언을 회유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유우성 사건, 한명숙 사건, 그리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겨냥한 대북 송금 조작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사건들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검찰의 중요 간부로 재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허 기자는 특히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을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려다 실패했던 사건으로 규정하며, 만약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지 않으면 다음 대선 후보조차도 검찰이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려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집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미 그러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조직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당장 없애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부작용이나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한 검토는 현 검찰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퇴직한 뒤, 최소 20년 후에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검찰의 대선 개입 음모를 막기 위해 검찰 조직을 바꾸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청문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