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집체 교육 받으시듯) 성폭력/성비위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렇게 나뉘고...
## 관련 내용: 형사분쟁 > 형사분쟁-FAQ > [성범죄]-“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
1)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2)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비위(범죄라고 잘못 써서 수정했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명과 당원권 정지의 차이를 가른 것이 이러한 비위의 수준에 따른 것 아닐까요?
위의 출처에서
1)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이 되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성추행까지는 범죄이지만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라 당내 처벌 수위의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구요.
물론, 위계에 의한 어떠한 행위도 타인의 인격 모독이자 말살임을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인간의 자기 개선 의지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책임은 죄 만큼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로 삼고 싶어서 문제를 만든거고
문제를 안삼아아도 되는 문제.
문제를 삼고싶을 세작들과
거기에 편승한 푼수들의 합창이고
늘 그렇듯 푼수들이 원하는 결과완
정반대로 끝맺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