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무조건 징계법 강화가 가장 우선적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왐마 그냥 조사버려!!!
1. 검사징계법 강화
* 검사가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와 수위를 명확히 명시
- 독립적인 징계위원회를 구성 :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여, '식구 감싸기' 원천 차단 ( 현재는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이라 현상유지는 의미가 없음 )
- 징계 사유 구체화: '직무상 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 사유 대신, 특정 기간 내 기소 지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 명시하여 조사뿜
- 징계를 1회라도 받은 검사는 변호사 개업 평생 금지
2. 기소독점 완화
-재정신청 제도 확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 ( 기소안한 검사는 징계회부. 법원도 회피시 국민청원이나 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국회의 권한도 사법부 견제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함 )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시민견제구성체 도입: 미국 주요 주에서 운영중.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여, 강제로 기소 유도. 기소권 견제가 가능
3. 국민 감찰 청원 제도
- 검사의 편향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감찰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자동으로, 의혹 제기된 검사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
etc.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계약에 참여한 전원. 8촌까지 향후 10년간 통장거래 내역, 재산, 가정 수색등으로 이득 본 도둑놈들의 껍데기를 조싸뿌려야함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검사 모습은.. 베터콜사울의 찌질한 검사 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