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혹은 고의로 덮을 경우 이를 바로 잡을만한 수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그게 꼭 보완수사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제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모두 영장이 필요하고,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검사뿐입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개헌하지 않는 한 검사가 독점하는 권리에요. 어차피 경찰에서 검찰로 영장 신청하면 검사가 관련 요건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개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말고 1차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요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보완수사요청 무시할 때를 대비해서 담당 수사관 혹은 관할 교체 요청권, 고의로 미진하게 하는 등의 사유 적발 시 담당 수사관 징계 요청권을 주면 됩니다.
저런 요청권도 다 무시하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보완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판단 거치도록 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없어도 충분히 견제와 개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새끼들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로 이슈를 만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