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끝까지 몽니 부리면 전원 직권면직 처리하고 새로운 기소청에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뽑아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끝까지 몽니 부리면 전원 직권면직 처리하고 새로운 기소청에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뽑아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전부 면직하고,
면접 다시 보고
25% 정도만 다시 채용 합시다.
나머지는 노량진 등에서 고생하는
공시생 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진짜 할 수 있다면 다짜르고 새로 뽑아야 하지 싶네요
갱생불가
검사 출신은 변호사하면 형사 말곤 민사는 잘 못한다 하던데,
걍 경찰 조직에 하부로 들어 가면 좋을거 같기도 하고 ㅋㅋㅋㅋ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