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조사-->검찰수사-->형사재판 이렇게 흘러가는데, 범죄혐의가 중하면 저 두 수사단계에서 압색 및 구속 영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인신 구속이 안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전관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저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영장청구권에 따라 영장청구 지휘를 하게 되면 여전히 검찰에 힘이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별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검찰이 경찰에 대한 법률조력과 영장지휘에 사활을 걸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각종 영장을 피하기 위한 전관예우 시장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청"의 형태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지적하듯 기소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한두명 두면 될 것을 말입니다.
1.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들을 입건 기소해서 검사, 판사들의 몸값을 높입니다.
2. 경제인들을 불기소, 무죄, 또는 가벼운 실형을 날리면서 변호사비를 뜯습니다.
1번은 몸값을 올리기 위한 과정인 셈이죠. 1번만 제대로 막아도 2번이 그리 쉽게 되지 못할 겁니다.
검사,판사,변호사 시험을 처음부터 철저히 분리해서 분야별로 특화해서 뽑고
판사,검사출신이 변호사를 할려면 최소 5년후에 별도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자격을 주게끔 해야 합니다.
검사,판사는 철저하게 각 직업특성에 맞는 행정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제순사나 솔로몬같은 지위를 완전히 깨 부셔야 합니다.
더불어 더이상 판사가 신노릇 하지 못하도록
재판에는 국민 배심원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1심에서 억울하면 2심3심으로 넘어갈때 비용을 지불하거나 특정인원수 이상의 탄원서가 필요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검찰청에만 있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공수처 기능이 강화되고 인력과 예산이 주어지면 검사새끼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함부로 장난 못 칠 겁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있을 때는 견제하는 게 쉽지 않지만, 두 권한이 따로 있다면 견제할 수단은 많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안에는 검찰 해체와 함께 공수처 기능 강화와 법왜곡죄 신설 등 다른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