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추천글로도 올라가 있지만, 아래 동영상 썸네일은 오해의 소지가 커서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증인 A 수사관의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 증언은 아주 아주 중요한 진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추천글에서도 그렇고 아래 동영상 썸네일에서도 그렇고, 저 진술의 의미를, 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라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수사관이 저 진술을 한 것과 백해룡 경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A) 현금 뭉치 1억 1500만원과 (B) 관봉권 5,000만원 (합 1억 6,500만원; 5만원권 3,300매)이 압수되었다는 것인데,
백 경장님 말씀의 핵심은 압수 절차에서 작성되는 압수목록에는 (A) 현금 다발과 (B) 관봉권은 구분되게 작성되어야 하고, 압수물 사진에서도 관봉권이 비닐로 쌓여있었던 것으로 보아 압수 목록에는 (A)와 (B)가 구분되어 작성되었을텐데,
(A)와(B)를 하나의 압수물처럼 뭉뚱그려 압수목록에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라고 적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A 수사관의 저 진술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압수목록에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두개의 경우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1. 압수현장에서 이미 관봉권을 풀고 계수해서 압수목록에 그렇게 작성했을 경우,
2. (백 경장님 말씀처럼) (A)(B)가 분리된 압수목록을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로 사후 수정했을 경우.
백 경장님의 말씀과 실무, 그리고 관봉권 사진으로 유추하자면, 1.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진이 남았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의 가능서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또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저 수정을 한 누군가가 관봉권을 풀어서 저 담당 수사관들에게 주었을 경우,
(2) "현금"으로 작성하여 현금 압수물에 대한 내부 지침, 규칙 등에 의해 수사관들로 하여금 관봉권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분실하게 만들었을 경우.
저는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의 진술의 의미가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 위 (1), (2)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못한다는 수사관들의 진술이 사실일 수 있고, 저 (1), (2)가 수사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아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죠. 수사관들은 규정대로 현금은 그냥 세었으니깐요.
제 요지는, 압수목록에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를 적은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수사관은 정말 억울할 수 있겠구요... 아주 결정적 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cf. 그밖에도 "2018년 범죄 혐의와 2022년 발행된 관봉권"과 관련해서 복잡한 형사소송법적 논의가 있는데, 법조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를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때문에 오해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검사들이 법리적으로'는' 변명을 잘 짜왔다는 것을 느낀 부분인데 서영교 의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핀트가 안 맞더라구요. 이 내용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되면 또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만나서 서로 모범답안 작성안하고 나왔겠죠.
봤는데 안 봤다고 하면 위증이니 기억 안 난다가 최선인거죠. 수사관들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 있는데 불쌍하게 볼 이유 없다봅니다.
검사가 직접 관봉권을 뜯어서 폐기했을 확률이 높을까요? 위에선 지시하고 말단 직원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 수사관이 직접 폐기했다면 조직의 운명이고 뭐고 따질 필요없이 본인 살려면 기억 안 난다고 하는게 최선이겠죠. 윗선의 지시고 뭐고 결국 증거인멸의 핵심 당사자는 본인들일테니까요.
지들이 버렸거나, 옆에서 버리는걸 방조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