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발급할때
현지 체류지 등등 다 넣고 승인 받고
입국해서 심사 받을때도 왜 왔냐고 물어보면
여행목적이다라고 얘기했을거고
그걸로 90일 체류기간 허가받고 입국해서
현장가서 일하는게 두둔할 일인가요?
전자여행허가 받고서 입국해서 일하면 그순간부터 법 위반한거에요
그걸 누군가 신고해서 체포 된거면 쪽팔려해야할 일인데
그걸 두둔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여행비자로 입국했다가 도망쳐서 불체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두둔해야 겠네요?
편들걸 들어야지 저딴걸 편을 드나요
출장을 ESTA로 90일 꽉꽉채워서 보내는게 비정상이라는 생각 안드시나요?
그냥 안걸렸던거고 묵인했던거죠
비자면제국가 국민은 ESTA로 short temporary business visit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유권해석의 영역입니다. 자기 회사 법인가서 몇날 몇일 상주하면서 일하는건 꼬투리 잡히기 좋을듯요. 거래처 미팅 정도로 생각하셔야.
저희 회사는 이스타로 3개월까지 출장보내던 것이 몇년 전 경고 받고 2주 이상 시 비자 의무로 변경됐어요. 당시 보수적으로 모든 출장에 비자 의무로 변경한 회사도 있나보네요.
미국 군수업체에 2주 출장 가는데 군수업체에서 보내준 초청장과 esta 비자 받아서 오라고 해서 그렇게 다녀오는데요?
사람의 말은 거의 모든것을 드러내죠.
산업계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문턱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H-1B 비자의 연간 발급 총량을
학사용 6만 5000개,
석사 이상용 2만 개 등
총 8만 5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78만 명이 몰렸다.
그 마저도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 속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라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미 이민국(USCIS)은
지난달 이미 2026 회계연도에 발급될
H-1B 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350
H-1B 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H-1B 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H-1B 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머요?그래서 저렇게 할수밖에 없다고요?
덧글을 달거면 본인 의견을 적어요
E-2 비자는 미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며, 동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가족 자격으로 함께 입국하여 배우자는 취업 활동을,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주요 특징
사업 운영 목적: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미국과 조약 체결국 국민이어야 하며, 투자자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투자금 규모: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으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족 동반: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E-2 동반 가족 비자를 받아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체류 및 갱신:
처음 입국 시 2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 한 2년마다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속 기간:
다른 비자에 비해 수속 기간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E-2 비자 신청 시 고려사항
사업의 실질성: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실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에 기여해야 합니다.
사업의 지속성:
사업이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 E-2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이므로,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이민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군요.
L1비자 쉽게 안나옵니다
문제는..
한국식으로 빠릿하게 공사하고 사업할 계획을 세우는데 미국 업체, 미국 노동자랑 하면 속터지고 돈은 몇배 들고 그러니 불러다 하는겁니다
Tsmc도 만들다 속터져서 다 만든거 배로 실어 나를까 고민했어요
미국인으로 그걸 지을 수는 있나요?
팔 비틀어 공장 짓게 해주면 비자라도 제대로 내줘야죠.
1000 원으로 빵사오고 500원 남겨오라는거나 뭐가 달라요.
비자 안내줘서 불법적으로 할수밖에 없었다 다 비자 안내준 니네 책임이다 이거에요?
그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거에요?
그런데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면 협력업체에서 보낸 관리자와 말이 안 통하고, 텃세가 심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현지 인력을 고용해서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이 없는 그 흐름에 동참(!)할 것이 뻔히 보이는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도망쳐 나온겁니다
헬기를 동원하건 군부대를 투입하건
그건 미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범법자 잡아들이는데 그럼 관광버스 대절해서 잡으러 갑니까?
글쓴이는 이스타로 미국 출장가본적 없나보네요. 그러니 이런 극단적인 글을 올리는거 같네요.
이스타로 미국 입국시, 이미그레이션할때 단순미팅이라고 하는 경우엔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체류기간에 대해 태클이 있을뿐, 미팅이라고 한다고 해서 빠꾸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려면, 바이든때부터 작살났어야하죠.
바이든때는 통용되고 문제없던 건이었는데,
트럼프 당선부터 이스타 예고없이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이스타로 한달 이상 체류기간 있는 경우, 갑자기 이스타 효력정지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최악의 경우엔, 출국 당일날 효력정지 메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저또한 발급받은지 6개월도 안된 이스타,, 사유없이 효력 정지 메일 날라왔더군요...
참고로 작년 상반기에 이스타 작살나서, 하반기부터는 B1/B2 비자 발급받도록 가이드 내려온 상태고요,,,
이스타로 들어가서 구금된거면 재수없는건데, B1/B2 비자 발급받고도 구금된거니 선넘은거죠...
참고로 B1/B2는 이스타와 달리, 기백만원 소요되고,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글쓴이는 단순미팅의 경우에도, 건건이 취업비자 발급 받아야된다는 논리인지요?
비꼬는거보니 인성알만하네요.
확실히 미국을 가보거나 주변에 미국 출장 가는 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로 보는 세계인이 참 많죠
무슨 현실 타령을 하나요
대기업 발주처에서는 1~2주 후에 오라고 통보하는데
그기간안에 비자 안되요
숙박.항공 예약하기도 빠듯해요
초기 건설 설비 장비면 여유라도 있고 기간도 기니깐
정식비자 받고 회사에서 신경쓰지
조지아공장 처럼 이미 완공된공장은
검사장비 개발된거 업데이트및 대응건으로 가면
끽해야 1주짜리라서 현실적으로 비자 신청 못합니다
법에 맞춰야죠
그럼 법을 지키는 수많은 다른 기업이나 사람은 머가되요?
머가 → 뭐가
되요 → 돼요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맞춤법 틀리게 쓰고 있고 맞춤'법'자체를 틀리면서 법에 맞춰야지라는 주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한도내에서 문제가 안 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본인은 맞춤법 틀리게 쓰려면 글 자체를 안 쓰셔야 본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완전히 맞춤법에 맞게 쓰시던가요.
불법체류가 문제이니 사전에 경고를 주고 시한 내에 비자 적격자만 남고 나머지는 귀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법체류와 다르니까요. 기존까지는 암묵적 관행으로 묵인되던 것이니 이제는 용인하지 않는다고 그 조직에 경고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기술도...우리나라의...기술..들어가서....
더운..여름에....
땀...뻘뻘..흘리면서...
미국..땅에....
공장..만들어...주고...
한국인들이....건설한....
공장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만들어서....
공장에서....
월급...받아서...
집도..사고...
차도..사고...
풍족한...
미국인들로..만들어서....
행복하게...해주겠다고...
한국을...떠나서..
미국으로....
넘어간.....
한국인들이...
비자...
범죄를....저질렀으니...
당장....
추방해서....
미국인들...
일자리를...만들어주는....
공장..건설을....
완성하지...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땅에...
공장을...만들어..주면...
범죄...입니다..
미국땅에서...
미국인들....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한국..돈과...
한국..인력들을....투자한....
한국인들이...
잘못했다는...요..?
esta /b1 으로 와서 단기 업무 진행 한걸(불법취업아님)
동일시 불법으로 조롱하시니 반감이 드네요
esta로 스무번넘게 출장가는동안 비즈니스라고 말하고 입국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도 잘 다녀 왔어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예의는 지키셔야죠
이걸 굳이 싸우시겠다고들 단순 업무 출장이랑 현지 사업체에서 일을 한 걸 구분 안하고 난리난리. 업무 출장은 님들이 한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느라 미국에 잠시 가는 겁니다.
원문 보니 여행비자의 여행이 놀러가는 관광이라는 뜻인가보다 하는 수준인데 많이도 낚았네요.
밑도 끝도 없이 H 비자 소진됐다고 올리면 저 같아도 신나겠어요. AI에 두뇌 의탁한 샌드백 배송왔다고.
미국도 해외투자는 장려하지만 협업할수있게 출입국 고려는 안해주죠. 현지에 공장만 세운다고 돌아갑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데, 모든 경우를 취업비자 받아서 현지소속으로 바꾸어 하기는 어렵습니다. 2주가지고 안되는게 태반이니 법지켜서 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누구 잘잘못을 따져야 직성이 풀리기고 하겠지만, 이게 마냥한쪽만 비난할수는 없죠.
이번에는 대규모라 기사 화 된거구요.
ESTA, B1 이런것은 가서 미팅이나 하고 교육이나 하라는거죠.
특히 현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현지 업체 쓰고 그 업체 핸들링이나 해야죠.
그런데 전기고, 배관이고 기계고 다 했겠죠. 그러니 걸린거고.
누군가 다 신고 했을것임
그리고 현지 근로자도 저렴한 현지 한인 업체 썼겠죠. 다루기 용이한.
거기 불법 체류자 천지입니다. 불법 체류 중남미, 불법 체류 한국인들.
OSHA 규정도 제대로 안지키죠.. LOTO 같은거..
편법으로 하다가 그냥 걸린 거에요.
제가 미국에서 3년 정도 PM 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시간, 돈 들어도 제대로 된 현지 업체 쓰고 한국 출장자는 그 업체와 협의만 하는 정도면 안 걸립니다.
어디서 빰한대 맞고 오셨나
기아자동차 공장이었나 똑같이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글에는 매너가 있어야죠. 본인 의견을 비판한다고 해서 감정을 냅다 실어서 반박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군요.
직원들부터 문제의식이 있던 건입니다.
우리가 노예라 할지라도 (아니지만) 노예 탓은 하지맙시다.
공장 제대로 기일안에 세워서 리쇼어링 빨리 돌아가게 하려면
본사, 원청, 하청업체들에게 적정 비자나 쉽게 내주던가 해야 하는데
미국이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의지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비자 문제 확실히 책임져 주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비슷한 현장들은 올스톱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을병정정 하도급 시스템 언제 없어지나.
정부는 얼릉 노동자들 잘 데려오시도 현대와 각 업체 사장들에게 벌금 매우 크게 때리시길.
출장자들의 업무는 현채인들에게 업무 지시하고 그럴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경우 L1 비자 받아야 합니다.
L1 비자 받으려면 서류 준비해서 미국에 보내고, 미국 변호사에게 해당 서류 받아서 대사관 가서 면접하고 Pass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야 적진 않겠지만 회사에서 내니 알 바 아니지만 준비 기간이 약 1달 걸립니다.
그렇다고 L1 비자 받으면 계속 일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1년에 100일인가?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채인 뽑아봤자, 잘 모를 뿐더러 작업 속도도 나오지 않죠.
국내에서 1년 걸릴 것을 미국에서 절차 다 지켜가며 현채인 고용해서 공장 set-up 하면 최소 3년은 걸리겠죠. 사업체 입장에서는 1년 뒤도 예측이 힘든데 공장 짓다가 기회를 다 날리는 겁니다.
위의 문제는 칼 들고 협박해서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해놓고, 공장 지을려니 두 손 묶어 놓는 행태인 미국 잘못도 큽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 절차 다 지켜가며 할 수는 있겠지만, 금전적, 시간적 문제 때문에 편법을 사용한 사업체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어요.
TSMC 가 애리조나에 FAB 짓는 것과 관련된 동영상인데, 한 번 보시면 미국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set-up 할 때만 대규모 출장자가 필요하고, 양산 돌입하면 현채인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고용증대를 누리려면 빠른 set-up 을 위해서 일정기간만 비자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가장 좋을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테크기업의 경우 H-1B가 안 되면 해외지사로 1년 이상 보냈다가 L-1로 다시 데려와서 H-1B나 영주권 절차 밟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년에 100일 제한은 말이 안 되죠.
UAE 플랜트 설치건으로 출장가서 현지인력들 일하는게 세월아 네월아 하길래 (우리나라 인력대비 3배는 더
시간소요) '야리끼리' 한마디로 간신히 일 마칠수 있었지요.
임금 쎈 미국에서 '야리끼리'가 통할리도 없고 공기를 포기 할수도 없고 미치겠네요. ㅋㅋㅋ
솔직히 제가 출장 가기전까지만 해도 비자 종류가 여러가지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내용만 이야기한 것이고요.
현지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은 별도로 있는 상황이고, 기술이전을 위해서 L1-B 비자를 받았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1년에 100일 제한은 정확한 기억이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파견이 일정 기간 넘지 않도록 출장자 pool 을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ESTA 사용에 문제 없는 사람이 B1/B2 신청하면 거절되기 때문에 ESTA 밖에 사용할수 없는 고충도 있습니다
다만 ESTA로 들어가서 업무협약 및 설비설치 관리 같은 일은 할 수 있지만 단순 설치나 생산등의 일은 ESTA로 불가능한데 업무 편의상 ESTA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격검토를 하고 B1/B2를 받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미국에 보내야해서 회사입징에서는 곤란해 진건 맞습니다
다만 이를 그냥 눈 감아주다가 갑자기 덥치니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게 중요하죠
왜 이유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자기들 편하고, 자기들 이득보고, 우리 한국 일방적으로 손해보게 만든 법, 못 지켰다고 미국 편을 일방적으로 드시는 것 같은데, 참 안쓰럽습니다. 저기서 잡혀간 한국 엔지니어들 다 우리 이웃들이고, 저 사람들이 한국 먹여 살리는 건데, 그 수출해서 번 돈으로 다 같이 먹고사는 한국인들인데.. 이런식으로 매도하시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메모 남길 수 밖에 없네요. '일방적으로 미국편 들며 클리앙 갈라치기 하는 분'
미국 ESTA(Visa Waiver Program)를 통해 입국한 경우, 비즈니스 목적의 짧은 체류가 가능하지만, 활동 범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ESTA는 기본적으로 B-1 비즈니스 방문자와 유사한 규정을 따르는데, 여기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ESTA로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
ESTA 입국 시, 외국 고용주(이 경우 한국 법인)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 비즈니스 미팅이나 컨퍼런스 참석.
• 계약 협상, 상담, 또는 무역 박람회 참석.
• 단기 훈련이나 교육 참여.
• 외국 회사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 수리, 또는 서비스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활동은 “생산적 노동(productive work)“이 아닌 “비즈니스 활동”으로 간주되며, 보수가 미국 내 소득원이 아닌 외국 고용주로부터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는 실제 “고용”이나 “근로”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 미국 내에서 실제 작업(예: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또는 미국 회사에 직접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경우, 보수가 한국에서 지급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작업 장소(미국 내)를 중점으로 판단하며, 외국 클라이언트나 고용주를 위한 원격 작업조차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활동이 미국 회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미국 내 감독 하에 이뤄진다면, 이는 B-1/ESTA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자회사에서 일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 입국 시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활동 목적을 조사받을 수 있으며, 증거(예: 이메일, 일정)가 불충분하거나 활동이 의심스럽다면 입국 거부나 추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하신 상황에서 “업무”가 미팅이나 협상 같은 가벼운 비즈니스 활동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노동 성격이라면 ESTA가 아닌 적절한 업무 비자(H-1B, L-1 등)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미국 이민 변호사나 USCIS(미국 이민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