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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띠지 없다고 추적이 안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10

2025-09-05 17:35:44 116.♡.134.194
기립근

모든 돈에는 일련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띠지는 그 일련번호 묶음의 단위기록인 거고.


어차피 유통된 적이 없는 돈, 제조와 반출 추적은 일련번호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닌가요...


기립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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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Kieth
IP 125.♡.124.15
09-05 2025-09-05 17:37:00
·
그냥 한국은행에 수사업무협조 요청하고 안 들으면 압수수색 들어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memberst
IP 121.♡.223.41
09-05 2025-09-05 17:38:05
·
관봉된 상태로 나온 화폐라서 유통된적이 없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관봉 띠지 번호로 추적하려고 하는거죠
밤에어둠
IP 106.♡.11.33
09-05 2025-09-05 17:41:00
·
근데 사진은 찍어 뒀겠죠?
사실 필요한건 관봉 자체가 아니라 거기 써있는 정보? 아닌가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9-05 2025-09-05 17:42:12
·
저도 일련번호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유통(?) 경로를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꺼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띠지로 시끄러운 이유는 띠지 자체가 범죄현장에서 습득한 "증거"의 일종인데 증거 분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건을 검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해서 시끄럽다고 보시면 될듯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재기드
IP 113.♡.193.244
09-05 2025-09-05 17:43:59
·
누군지 기억은 안나는데 방송에 나온 변호사 말로는 수사기관이 훼손한 증거물은 증거 효력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 하더군요.
LENOTRE
IP 59.♡.225.230
09-05 2025-09-05 17:45:15
·
증거품 압수할때 다 개별사진을 찍지않나요. 설마 그것도 없다는건가..
지폐 일련번호로는 불출시기만 알지 자세한 추적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milosevic
IP 58.♡.156.214
09-05 2025-09-05 17:54:21
·
그냥 사진으로 찍은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zydeco
IP 221.♡.6.203
09-05 2025-09-05 17:54:46
·
사진까지 없다면 이 악물고 인멸한거라서 더 문제될텐데... 끝까지 기억 안 난다 모른다로 시간 낭비만 하겠네요.
고르동
IP 220.♡.19.56
09-05 2025-09-05 18:18:18 / 수정일: 2025-09-05 18:21:03
·
검찰의 최초보고서에 띠지 및 봉인된 증거사진이 있어요. 방송에도 나왔죠. 실물훼손분실한건 증거력 상실을 위해서 입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띠지를 끊어서 한국은행 관봉에 위폐가 섞였는지 계수하고 확인 한다는건... 개그죠. 그런데 증거품인 띠지마저 분실했다..? 시나리오도 그렇게 쓰면 욕먹지 않을까요? 코미디 영화라면... 이해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요..
연탄재7
IP 122.♡.254.91
09-05 2025-09-05 18:38:01
·
누구 손 탔는지 비닐의 지문도 감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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