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놈이 변호사입니다.
그 덕분에 평상시 연락주고 받는 법조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변호사 중에 한명이랑 같이 먹었고
그동안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들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내란특판도 결국 현행 사법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그닥 차이가 없다는 얘기더군요
우선 현행 헌법입니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우선 사법권의 행사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일반 법관의 임명은 대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오로지 대법원장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내란특판법을 만들면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법관의 자격요건을 특판에 한해서 좀더 스펙트럼을 넓게 할 수는 있습니다
법은 만들기 나름이고.. 말 그대로 특별법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조희대가 임명을 해야 법관이 되고 그래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희대가 임명을 안하면??
그거 처벌하는 규정을 내란특판법에 만들어도.. 그거 검찰이 기소해야 되고
사법부가 판결해야 되는 건데... 양승태 풀려나는거 봤지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조희대는 내란특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구장창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설사 기존의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결국 내란특판이 만들어져도 결국 그 특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기존에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현직 판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관으로 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희대의 임명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러면 내란특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조희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 특판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 지귀연
2. 영장 전담 판사
이 두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지귀연은 누가봐도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고
영장이야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발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정~~ 안되면 불구속 기소라도 할 수 있는데..
재판은 얘기가 다릅니다.
재판은 미친척하고 내란을 무죄 선고를 해도 현실적으로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돌아 개헌이 필요한 이유인가 봅니다.
검찰개혁도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을 손봐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구요.
내란이 일어난지 3개월만 지나면 1년입니다. 1년!!
참 여러가지로 짜증나는 현실이네요
이런 사람들로 재판으로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 사람들을 조희대가 법관으로 임명을 안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참 어렵고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라 보는 입장이라...
그런데 임기가 내후년까지인게 참 어렵네요
그게 어려운건가봐요.
잘못을 했고.,..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처벌하고 댓가를 치루는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걸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행사하면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참 어이가 없어요
결국 헌재의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건데
헌재도 판사들도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