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운영법인인 상명학원(이사장 이준방)이 6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두 건의 유죄를 확정받은 상임이사 김모 씨(70)를 차기 상명대 총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 내정자가 또다른 횡령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범법자가 학교를 대표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김 내정자를 포함한 2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김 내정자가 행정대외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동문장학회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허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형 로펌 선임 비용을 교비에서 집행했다가 사후 보전했다는 의혹이다.
김 내정자는 이미 두 건의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01~2002년께 발생한 장학회 사건에서는 재단법인 상명동우장학회 기금 3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항소 기각, 2010년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원심을 확정했다.
학내에선 자격 논란과 함께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장 인선은 내외부심사·이해충돌 관리 등 검증을 거치는 것이 기본 절차였는데 이사회가 예고 없이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결정 경과와 심사 기준을 즉시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문회 측도 "총장 임명 강행 시 대학 이미지와 학생 모집, 대외사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단하군요... 학생들만 힘들겠네요
https://www.smu.ac.kr/kor/intro/corporation.do
그런데, "친족이사"라는건,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거겠죠?
한 번의 횡령 건만으로 무자격자
아닌가요.
그런데 두 건의 횡령 유죄 확정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진행 중인
데도 임명을 강행하나 보네요.
멋진 학교네요.